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국가유공상이자 장애인 등록, 이렇게 하세요!

2015.05.04 보건복지부
목록

국가유공상이자 장애인 등록, 이렇게 하세요!

관할 보훈관서를 먼저 방문해 안내 받고, 주민센터에 신청하세요
[장애인복지법시행령]개정(’ 14.11.4)에 따라 상이등급을 받은 국가유공자 및 지원·보훈보상대상자(이하 국가유공상이자)도 5월6일부터 장애인 등록이 가능하다.
그간 국가유공상이자는 장애인 등록이 제한되어 장애인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장애인 등록을 하면 장애인 복지시설 이용, 장애인 일자리 지원, 장애인(1·2급) 특별 교통수단 이용 등 장애인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다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예우법)]등에 따른 보훈서비스와 유사한 장애인 복지서비스(활동지원서비스, 자녀 교육비, 의료비, 자립자금 대여 등)는 제공이 제한된다.
장애인 등록을 원하는 국가유공상이자는 우선 관할 보훈관서에서 ‘ 국가유공자/지원대상자/보훈보상대상자 확인원(이하 확인원)’ 을 발급받고, ‘ 개인정보제공동의서(이하 동의서)’ 를 제출해야 한다.
보훈관서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바탕으로 장애등급 심사기관인 국민연금공단에 상이등급 판정내역 확인을 위한 신체검사표를 송부한다.
보훈관서에서 확인원을 발급받고 동의서를 제출하고 난 후, 주민센터를 방문해 확인원, 장애인 등록 신청서 및 장애등급 심사서류를 제출하면, 일반 장애인과 마찬가지로 국민연금공단의 장애등급심사를 받게 된다.
장애진단서, 검사결과, 진료기록 등 장애등급 심사서류는 장애 유형별로 다르므로 인근 주민센터에 문의 후 제출하는 것이 좋다.
시행 초기 장애인 등록 신청이 집중되면 국민연금공단의 장애등급심사가 최장 90일까지 소요될 수 있다.
국가유공상이자 장애인 등록 접수기관
절차 주체 접수기관
⑴ ‘국가유공자/지원대상자/보훈보상대상자확인원(이하 확인원)’ 발급 신청 신청인 보훈관서
⑵ 확인원 신청자의 ‘신체검사표’를 국민연금공단에 송부 보훈관서 국민연금공단
⑶ 확인원, 장애인 등록 신청서 및 장애등급 심사서류 제출 신청인 주민센터
⑷ 장애등급심사 의뢰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⑸ 장애등급심사 국민연금공단
⑹ 장애등급 결정 통보 국민연금공단 주민센터
⑺ 장애등급심사 결과 통지 주민센터 신청인

유의할 점은[장애인복지법]의 장애기준과 예우법 상의 상이기준이 달라 예우법의 국가유공상이자라 하더라도[장애인복지법]의 장애유형 및 장애등급 최소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장애인으로 등록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장애인 등록 신청을 위해서는 별도의 장애진단 및 검사비용이 소요되므로, 보훈관서에서 확인원을 발급 받기 전 장애 진단 장비를 갖춘 병원에서 등록 가능성을 상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참고] ‘민간임대주택 뉴스테이 결국 집 장사로 변질’ 보도 관련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화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