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기초고용질서 준수, 산업재해 예방, 시간선택제 일자리 확산 고용부와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가 함께 나섰다

2015.05.11 고용노동부
글자크기 설정
목록

 고용노동부는 5.11(월), (사)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와 ▴기초고용질서 준수 ▴산업재해 예방 ▴시간선택제 일자리 확산 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이날 협약식에는 프랜차이즈산업협회를 대표하는 본사CEO 50여 명이 참석해 협약 내용을 실천하고 전국 가맹점으로 확산시켜 나가겠다는 「실천 결의」 다짐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이기권 장관은 최근 ‘강제조퇴(꺽기), 고무줄 근로시간2), 오토바이(초치기)배달사고및 산재 미처리’ 등으로 유명 브랜드 이미지가 크게 훼손된 사례를 언급한 후, “업종 특성상 영업점 한 곳의 잘못이 전국 가맹점으로 파급되어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을 수도 있지만, 좋은 사례를 빠르게 전파․확산시킬 수 있는 이점도 있다고 본다.”면서,

  “프랜차이즈산업협회와 본사 CEO가 앞장서서 청소년이 많이 일하고 있는 아르바이트 일자리를 기본 근로조건이 보장되는 시간선택제 일자리로 바꿔 나가고, 단 하루, 한 시간을 고용하더라도 서면근로계약 체결, 정당한 임금지급 등 기초고용질서를 준수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또한, 신속배달도 중요하지만 근로자의 안전을 먼저 생각하는 성숙한 고용문화를 전국 가맹점으로 확산시켜 나가달라.”며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조동민 회장은 “국내 프랜차이즈 산업은 ‘14년 기준으로 가맹본부 3,482개, 브랜드 4,288개, 가맹점 194,199개, 직영점 12,869개로 크게 성장했고, 종사자수가 130만 명을 넘어섰으며, 1개 브랜드 창업으로 평균 417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있는 고용친화적 산업으로 자리매김했다.”고 전하면서
 “협회의 올해 운영방향이 국내외 일자리 창출, 동반성장과 상생을 위한 나눔 실천인 만큼,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근로조건 개선과 기초고용질서 준수 및 안전사고 예방 등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자영업자를 위한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을 비롯해 토종 브랜드의세계화를 통해 해외 일자리 창출에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협약 체결에 따라 근로기준, 산업안전, 고용(일자리) 등 3개 분야에서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마련해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와 다각적인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첫째, 3대 기초고용질서(최저임금 준수․서면근로계약 체결․임금체불 근절) 준수에 대한 인식 확산을 위해 관련 제도 안내․상담과 함께 표준근로계약서, 사업주 준수사항 안내서 등을 보급하기로 했다.

 둘째, ‘안전․행복 프랜차이즈 인증’을 적극 실시하고, ‘이륜차 안전배달 가이드’를 보급하는 등 프랜차이즈 업계에 안전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프랜차이즈 맞춤형의 다양한 안전 콘텐츠도 제공한다.

 셋째, 단기 아르바이트 일자리를 기본적인 근로조건이 보장되고 고용이 안정된 시간선택제 일자리로 전환할 수 있도록 컨설팅 및 근로조건 개선에 따른 인건비 등을 중점 지원한다.

문  의:  고용문화개선정책과  김두경 (044-202-7499)
         근로기준정책과  정홍석 (044-202-75300
         산업안전과  김선철 (044-202-7724)

“이 자료는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석가탄신일 대비, 사찰 등 문화재 합동점검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