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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관리비리, 신고센터 운영이후 현저히 줄어!

고발 1건, 과태료 부과 26건, 시정조치 21건 등 199건 처리

2015.05.13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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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공동주택 관리비리 및 부실감리 신고센터” 운영 결과, ’14.9월부터 ’15.4월말까지 356건의 신고가 접수되어, 199건은 조사완료 처리되었고, 157건은 조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 신고 유형별로는, 관리비 등 회계운영 부적정 118건(33.5%), 공사불법 계약 등 사업자 선정지침 위반 등 122건(34.2%),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운영 부적정 53건(14.8%), 하자처리 부적절 14건(3.9%), 정보공개 거부 17건(4.7%), 감리 부적절 8건(2.2%), 기타 24건(6.7%) 순

조사 완료된 199건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고발 1건, 과태료 부과 26건, 시정조치 21건, 행정지도 21건, 주의조치 5건, 경찰서 조사 중 1건이고, 그 외 124건은 조사결과 신고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관계규정 등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 조사 완료 세부 내역 》
(고발, 1건) 공동주택 개별난방 전환공사 관련 내력벽체 임의 훼손에 대해 지자체에서 공사 중단 및 원상복구를 요구하였으나, 미 이행으로 입주자대표회의 고발조치
* 경북 포항지역 아파트 입주민 신고로, 지자체가 관할 경찰서에 고발

(과태료 부과, 26건) 기존 주택관리업자 재계약시 입주자등의 의견청취 없이 재계약, 소방시설 설치공사업체 선정시 전자입찰시스템에 공고하지 않고 선정, 공개경쟁입찰 대상인 고가수조 도장공사업체 선정을 수의계약으로 선정(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위반), 아파트 감시카메라 설치공사비를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집행하여야 하나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 예비비로 집행 등

(시정조치 21건) 장기수선계획에 미반영된 정화조 폐쇄공사를 반영조치,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 잔액(72만원)을 그 구성원에게 배분한 것을 환수조치, 동별대표자에게 부적정하게 지급한 어린이놀이터 보수공사 감독비(120만원) 환수 조치, 관리규약 개정사항의 입주민에 대한 개별 통보 미이행 시정조치 등

(행정지도 21건) 전기 및 수도 사용료의 잉여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과소 또는 과부과된 수도료에 대하여 정산조치 명령, 입주민이 요구한 정보 중 관리규약에서 정한 정보공개 이행,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없는 공사업체 선정 재의결 조치 등

(주의조치 5건) 공동주택단지 포장공사 변경 계약을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없이 계약, 입주자대표회의 소집 절차 및 잡수입 지출의 관리규약 위반 등


현재 조사 중인 157건은, 지자체에서 현지조사 등 조사결과에 따라 고발이나 행정처분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그 결과는 신고인에게 알려줄 예정이다.

‘공동주택 관리비리 및 부실감리 신고센터’는 정부차원의 전담 신고 창구로서, 아파트 관리 비리 등 불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보다 능동적으로 차단하고자 ‘비정상의 정상화’ 차원에서 ‘14.9월 설치되었다.

지금까지 356건의 신고가 접수되고 56% 가까이 처리가 되어, 정부의 공동주택 관리 비리 척결의지가 널리 표명됨으로써, 공동주택 관리업무에 대한 입주민들의 관심이 높아지는 계기가 되어, 관리업무의 투명성과 관리비리가 저감되는 효과를 높이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 공동주택 관리 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비리·불법 행위와 주택건설 공사현장에서의 감리부실과 부정행위를 인지한 사람이면 누구나(철저한 익명보장) 전화나 팩스를 통해 신고를 할 수 있다.

※ 신고는 전화(044-201-4867, 044-201-3379) 또는 팩스(044-201-5684)를 이용하거나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음

“이 자료는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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