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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명] "정부 일방통행으로 경기도 국지도 건설 중단 위기" 보도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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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원지방도(국지도)는 지방도임에도 국가간선망과의 연계성 등을 고려하여 국가가 지자체의 건설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그동안 전액 국고보조(보조율 100%)됨에 따라 과수요를 야기하는 등 문제가 있어 재정투자 합리화 차원에서 금년부터 일부 지방비 부담(계속사업 10%, 신규사업 30%)을 도입하게 된 것임

이러한 보조율 조정에 따른 지자체 부담(‘15년 총 617억원, 경기도: 100억원) 상당분을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지역발전특별회계의 포괄보조금 사업재원으로 추가 지원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일부 언론에서 경기도측의 일방적인 주장을 인용하며 사실과 다른 내용을 보도하였기에 해명하고자 함

① “정부는 법 개정 없이 국비 보조율 축소 주장” 관련

국지도는 「도로법」 제86조 제②항에서 “건설비용의 일부를 보조”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건설비 100% 국비지원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별도 법 개정 없이도 국비보조율 조정은 가능한 사항임
* 도로법 제86조(비용의 지원 등) ②국가지원지방도의 건설 및 보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 및 제8조제4항에 따라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의 개선을 위한 세부사업계획을 시행하는데 드는 비용은 제 8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국가가 보조하여야 한다.
* 도로법 시행령 제85조(국가지원방도 및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에 대한 비용의 지원) ③국가지원지방도의 건설에 필요한 비용중 공사비는 법 제86조제2항에 따라 국고에서 보조하며,(이하 생략)

② “정부가 지난 1월 국비 보조율 축소 방침을 통보하여 지방비 부담액을 마련할 수 없었다는 주장” 관련

국지도 보조율 변경은 지난해 지자체 협의(‘14.8.27) 및 국회 본회의 의결(’14.12.2, ’15년 예산안 의결) 등의 절차를 통해 최종 확정되어 ‘15년 예산부터 적용 중이며, 이에 따라 보조율 조정 여부는 지난해부터 지자체가 충분히 알고 사전 준비토록 협의가 완료된 상황임

정부가 금년 1월 국비 보조율 축소 통보로 지방비 부담액을 마련 할 수 없었다는 경기도 주장은 일방적인 주장으로 사실과 다름
* 금년 1월 2015년 예산안 국회 통과에 따른 국지도 보조율 변경 확정 안내, 2월부터 최근까지 4회에 걸쳐 지방비 조속 확보하도록 협조공문 시행

③ “정부의 국비가 미교부되었다는 주장” 관련

현재 국지도 예산이 반영된 9개 시·도 중 경기도를 제외한 8개 시·도의 경우에는 이미 지방비를 확보함에 따라 주무부처인 국토부가 국비를 이미 교부하거나 교부 중에 있음

다만, 경기도의 경우, 도의회의 보조율 축소 반대로 인해 지방비 확보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으로 국토부에서 국비를 아직 교부하지 않고 있는 상태이며, 향후 경기도가 지방비를 확보하는 즉시 국비를 교부할 계획임

< 보도내용 (연합뉴스, 5.13자) >
ㅇ 정부 일방통행 처사에 경기지역 도로 건설 중단 위기
- 정부는 법을 개정하지도 않은 채 지난 1월 국비보조율을 기존사업은 90%, 신규사업은 70%로 축소하겠다고 통보
- 국토부와 기재부는 지자체가 부담액을 마련하기 전에 전액 국비를 줄 수 없다고 통보

“이 자료는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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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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