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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침식과 재해예방을 위해 바닷가?모래 관리 강화

연안관리법」 개정안 입법예고

2015.05.27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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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침식과 재해예방을 위해 바닷가?모래 관리 강화

- 해양수산부, 「연안관리법」 개정안 입법예고(5.28.~7.7.) -

기후변화와 연안의 이용?개발행위 증가로 심화되고 있는 연안침식에 대한 대응이 강화된다. 재해예방을 위한 완충공간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바닷가* 관리도 더욱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전망이다.

* 바닷가 : 해안선과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 사이의 공유수면(육지부 바닷가 면적 약 23.8㎢)

해양수산부(장관 유기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연안관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고, 오는 7월 7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우선 침식해안의 복원과 침식 예방을 위하여 해안에서 깎여 나가 주변에 퇴적되거나 하구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공급되는 모래를 연안을 유지하는 데 적극 활용하도록 하였다.

또한 연안정비사업, 연안침식 실태조사, 연안침식관리구역의 지정 등 연안관리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 전문적인 자문과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연안침식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아울러 매년 실시하고 있는 바닷가 현황에 대한 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바닷가를 특성별로 분류하고 관리번호를 부여하는 등 공공자산인 바닷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바닷가 중에서 연안재해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는 바닷가는 완충바닷가*로 지정하여 관리하게 된다.

* 그간 ‘연안완충구역 지정 및 관리 지침’(해양수산부 훈령 제11호)에 따라 연안의 생태적?문화적?경제적 가치 유지 및 기후변화에 따른 보호가 필요한 바닷가를 연안완충구역으로 지정(포항 도구, 서천 다사2리, 고성 문암진리)

그 외에도 항만구역 밖에서 국가가 시행하는 연안정비사업의 요건을 연안보전사업으로 제한하고, 연안침식관리구역을 핵심관리구역과 완충관리구역으로 구분하지 않고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7월 7일까지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를 기재하여 해양수산부에 제출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www.mof.go.kr)의 「법령바다 → 입법예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 자료는 해양수산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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