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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국립묘지 안장 거부당한 학도의용군 등 권익 수호

2015.06.25 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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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국립묘지 안장 거부당한 학도의용군 등 권익 수호
현장 조사와 법적 심리 통한 행정심판으로 국가유공자 예우

 
□ (사례 1) 6.25전쟁 발발 당시 중학생 K씨는 학도의용군으로 자원입대해 2년 4개월을 전장에서 보냈다.
 
1953년 휴가 중이던 K씨는 2년 전인 1951년 3월에 이미 대통령의 ‘종군학생 복교령’ 조치가 내려졌다는 사실을 알고 학교로 돌아갔다.
 
K씨는 2001년 참전유공자로 등록되어 2013년 사망했으나, 국립묘지 안장대상심의위원회는 K씨의 병적에 ‘1953. 3. 26. 탈영’으로 기록돼 있어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하는 자’에 해당한다며 국립묘지 안장을 거부했다.
 
 ○ 이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홍성칠, 이하 중앙행심위)는 K씨에 대한 국립묘지 안장 거부는 부당하다며 국립묘지에 안장하도록 올해 2월 결정했다.
 
□ (사례 2) 6·25 전쟁 당시 노무자로 동원된 C씨는 1951년 4월 강원도 홍천에서 사망해 유족의 신청에 따라 2003년 10월 국가유공자(전몰군경)로 등록됐다.

그러나 국립현충원은 유해가 발견되지 않은 고인의 국립묘지 위패 봉안 신청에 대해 전사증명서 등이 없어 전사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며 이를 거부했다.
 
 ○ 중앙행심위는 제적등본에 고인이 ‘육군본부 병무감 보고에 따라 홍천지구에서 전사한 것’ 으로 기재된 점과 전사사실은 전사증명서가 아닌 다른 자료를 통해서도 충분히 증명될 수 있는 점 등을 근거로 국립묘지에 안장하도록 결정했다.
 
□ 올해로 시행 30주년을 맞이한 우리나라 행정심판제도는 그간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공로를 인정받지 못해 고통 받는 국가유공자들의 권익을 수호해 왔다.
 
현행 국가유공자법은 제1조에서 그 목적을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을 합당하게 예우·지원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기르는 데에 이바지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행정심판제도는 이러한 사건을 심리함에 있어 해당처분의 합법성과 합목적성 여부, 정상참작 등 타당성 여부를 판단하고, 이를 철저한 현장 조사로 뒷받침함으로서 법 집행과정에서 자칫 간과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내 반영한다.
 
이에 따라 중앙행심위는 억울하게 공적을 인정받지 못한 ‘애국지사 항산 구익균 선생을 포함한 다수의 6·25 참전자들의 국립묘지 안장’, ‘공무 중 순직’, ‘전투 중 부상, 고엽제 피해 등 공무중 부상 인정’ 등의 결정을 이끌어낸 바 있다.
 
□ 중앙행심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철저한 현장 조사와 법적 심리를 통해 국가유공자법의 목적을 온전히 실현하고, 국가를 위한 희생과 헌신이 잊혀지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 라고 말했다.

“이 자료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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