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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자동차 검사제도 개선안’...국토부 권고

2015.06.26 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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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자동차 검사제도 개선안’...국토부 권고
검사기준 현실화, 공단·민간 검사소 관리감독 강화 등

 
□ 안전운행을 위해 정기적으로 받아야 하는 자동차 검사의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부실검사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제도개선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 이하 권익위)는 이와 같은 내용의「자동차 검사제도 운영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개선안」을 마련해국토교통부에 권고했다고 26일 밝혔다.
 
□ 지난 2007년부터 자동차검사관리시스템(VIMS) 운용으로 부실검사가 감소하는 추세이나 일부 불합리한 제도와 교통안전공단(이하 공단)-민간 검사소 간 과도한 경쟁이 허위·부실검사의 원인으로 작용해 검사의 실효성을 저하되고 국민 불편을 초래해 왔다.
 
권익위가 지난 4월 실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현행 자동차 검사제도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① 자동차 전조등의 검사기준이 주행 중 많이 사용하는 하향등 대신 상향등으로 규정되어 있는 등 현실과 동떨어진 검사기준으로 인해 안전검사의 실효성이 떨어졌다.

 ② 운전자 생명과 직결되는 브레이크 검사를 정밀한 확인 없이 주로 계측검사에 의존해 교통사고 발생 우려가 있었다.

 ③ 대부분의 공단·민간 검사소는 검사 후 검사차량 소유주에게 합격여부만 알려주고 차량 안전관리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등 안전 서비스가 부족했다. 또한 일부 검사소는 검사원의 신분과 검사절차 등을 확인할 수 없어 부실검사(검사 생략) 우려가 있었다.
 
 ④ 그동안 공단 검사소는 민간 검사소와 달리 자동차 관련해 감독하지 않아 부실검사가 발생해도 무방비 상태였으며, 이에 따라 행정처분이 지금까지 한 건도 없는 감독의 사각지대였다. 
    * ’14년도 민간 검사소에 대한 행정처분 : 업무정지 138건
 
 ⑤ 공단 출장검사장 중 92.4%가 수도권 및 대도시에 집중적으로 설치·운영 중이며 대부분의 출장검사장이 민간 검사소 인근에 설치돼 과당경쟁으로 부실검사를 유발하고 민간 경제활동을 위축시키고 있었다.
 
 ⑥「자동차검사 시행요령 등에 관한 규정」제17조에 따라 우월적 지위에 있는 공단이 유리하게 민간 정비업체와 계약해 그 시설을 출장검사장으로 지정·운영해 왔다.
 
 ⑤ 공단은 민간 정비업체에 공단 소속 검사원 1명만 파견하고, 이익금의 50%를 취득하는 등 불공정 계약을 체결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 민간 정비업체는 공단 출장검사장의 간판을 보고 많은 고객을 유치할 수 있기 때문에 계약을 체결하지만, 공단의 이익금 50% 취득에 대한 불만은 팽배
 
□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권익위가 마련한 제도개선 방안은 다음과 같다.
 
 ① 자동차 전조등 검사기준은 운전자가 주행 중에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하향등’ 기준으로 변경해 검사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별표15(자동차검사기준 및 방법) 개정
 
 ② 자동차 소유주가 차후 브레이크 관련 부품의 정비 또는 교환 시기를 예측할 수 있도록 제동장치 검사 시 주요 품목(브레이크 패드 등)의 노후화 상태까지 확인하는 등 검사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③ 공단과 민간 검사소는 검사 과정에서 검사원 및 검사절차 등을 알려주고, 검사 차량에 대한 현 상태와 향후 유지관리를 위한 정보를 검사차량 소유주에게 제공하도록 했다.
 
 ④ 허위·부실검사 방지를 위해 공단 검사소(출장검사장 포함)도 민간 검사소처럼 국토부장관 또는 검사소 소재 시·도지사의 지도·점검을 받도록 했다.
 
 ⑤ 비정상의 정상화 차원에서 민간 검사소에 비해 상대적으로 유리한공단 출장검사장의 설치 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설치 요건에 부적합한 기존 출장검사장은 조속히 폐지하기로 했다.
    * 출장검사장 설치 시 인근 공단검사소 뿐 아니라 민간 검사소 유무 고려
 
 ⑥ 공단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 계약 행태를 개선하기 위해 공단 출장검사소 설치 시 자체 시설과 인력으로 운영하고 민간 정비업체와 협의해 운용할 경우 공단의 시설과 인력을 일정 비율(예: 50%) 이상 투자하도록 법제화하기로 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73조의 2 신설

아울러 공단만을 공인 검사소로 인식해 가까운 민간 검사소를 놔두고 거리가 먼 공단 검사소를 찾아가는 불편을 해소하고자 공단과 민간 검사소 모두 공인 자동차 검사소임을 인지할 수 있도록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 방안은 자동차 검사기준을 현실화하고 검사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것” 이라며, “이와 함께 공단의 출장검사장을 정비해 국민편익을 증대할 예정이다” 라고 말했다.
 
 

“이 자료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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