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전자문서를 열람할 수 있어 기존의 문서 제출로 인한 서류의 위변조 문제도 해결돼 엄정한 인증 심사가 가능해졌다.
한편, 농촌진흥청은 ‘흙토람’ 토양검정 자료를 활용해 읍·면·동 단위로 석회, 규산 등 토양개량제 공급 물량 산정은 물론, 사용 효과를 평가하는 프로그램과의 연계도 추진 중이다.
농촌진흥청 이덕배 토양비료과장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의 자료 연계로 인증 심사의 효율화와 농업인의 시간,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었다.”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부처 간 정부3.0 실천을 통해 농업인에게 꼭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문의] 농촌진흥청 토양비료과장 이덕배, 토양비료과 이예진 063-238-2446
“이 자료는 농촌진흥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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