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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행복주택이 젊은계층의 ‘주거사다리’ 가 되도록 할 것

2015.07.01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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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은 대학생·사회초년생·신혼부부 등 사회활동이 왕성하나 집을 구매하긴 어려운 젊은 계층의 ‘주거사다리’라는 정책적 의미가 있음

행복주택은 직주근접을 위해 교통이 편리한 시내에 위치하며, 저소득층용 임대주택보다 임대료가 비싸지만 일반 직장인이 부담 가능한 수준임
* 강일 사회초년생의 월부담액 38만원(29㎡, 보증금4,500/월23, 보증금 4%금리 대출 가정)으로 세후 월수입138만원 가정시 수도권 RIR평균(27.6%) 수준

현재도 취업준비생을 위한 실질적 지원이 있음

대학생은 최대 6년까지 거주가 허용되며, 행복주택 거주 중 대학 졸업생·대학원생은 졸업 후에도 1회(2년) 계약연장* 가능
* 예시) 대학4학년 학생이 ‘15년 행복주택에 입주하면 ‘16년 졸업후 취업을 준비하며 최대 ‘19년까지 거주 가능(‘17년 1회 재계약, 2년 추가거주)

보증금이 부담되는 사회초년생 등은 정부가 제공하는 저렴한 보증금 대출(버팀목 전세대출)을 활용할 수 있음

정부는 사회초년생 및 신혼부부들을 위해 지난 4월 버팀목 전세대출(임차보증금) 대출금리를 인하하였고, 신혼부부·청년층 1인 가구들을 위해 지원대상도 확대하였음
 

개선전



개선후

보증금

소득

5천만원 이하

5천만원∼1억원

1억원 초과

보증금

소득

5천만원 이하

5천만원∼1억원

1억원 초과

2천만원 이하

2.7(1.7)

2.8(1.8)

2.9(1.9)

2천만원 이하

2.5(1.5)

2.6(1.6)

2.7(1.7)

2천∼4천만원

2.9(1.9)

3.0(2.0)

3.1(2.1)

2천∼4천만원

2.7(1.7)

2.8(1.8)

2.9(1.9)

4천∼5천만원

3.1

3.2

3.3

4천∼5천만원

2.9

3.0

3.1

* 버팀목 대출은 변동금리인 점을 감안하여 기존 계좌도 금리 인하
* ( ) : 부부합산 4천만원 이하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은 1%p 우대
* 신혼부부 전세 부부합산 5.5→6천만원, 단독세대주 연령 30세 → 25세이상


미취업청년 등을 위해서는 일반적인 취약계층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제도를 운영 중에 있음(☞붙임 참조)

주거빈곤 청년층을 위해서 주거급여 등의 제도를 시행 중이며 영구·국민·매입·전세 임대주택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임

또한, 미취업청년들이 주로 거주하는 고시원 등 준주택을 임대 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공공주택건설법」을 개정 중에 있음

< 보도내용 (6.30일자 경향 등) >
백수는 지원도 못해… 청년 외면한 “반쪽 행복주택”(경향신문, 6.30)
“행복주택 입주하고 싶어도…” 여전히 막연한 주거빈곤 청년층(뉴스1, 7.01)
청년단체 “미취업 청년은 행복주택 입주 못 해” 입주 기준 변경 요구(KBS TV, 6.30)
민달팽이유니온 “행복주택 입주기준서 취업요건 빼야”(연합뉴스, 6.30)
첫공급 행복주택, 미취업·구직청년은 그림의 떡(헤럴드경제, 6.30)
“행복주택, 청년층 60% 미취업자 배제”(한국대학신문, 6.30)
“누구를 위한 행복주택? 실업자 입주 못하고 임대료 비싸”(아시아경제, 6.30)

“이 자료는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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