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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감독식 민간위탁 개선으로 안전관리의 투명성과 전문성 강화

- 제18차 안전정책조정회의 개최(7.7, 16:00) -

2015.07.07 국민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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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는 7.7(화) 16시 정부서울청사 19층 대회의실에서 각 부처 차관·차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18차 안전정책조정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자기감독식 안전관리업무 민간위탁 개선과제’에 대한 추진상황에 대해 집중 논의하였으며, 여름철마다 피해가 반복되는 풍수해 대책과 체험캠프 등 야외활동 안전사고 예방대책을 점검하였다.

아울러, 지난 3일 발생한 울산 한화케미칼(주) 울산2공장 폭발사고 대응상황을 긴급현안으로 상정하여 공정안전관리 강화 등 개선방안에 대해서도 점검하였다.

【자기감독식 민간위탁 개선】

국민안전처는 13개의 자기감독식 민간위탁업무를 우선 정비대상으로 선정하고, 협회·단체의 참여제한, 경쟁체제 도입, 공공기관으로의 위탁전환, 관리감독의 강화 등 맞춤형 개선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점검결과, 6월말 기준 6개의 위탁업무가 개선 완료 되었으며, 7개는 개선계획에 따라 정상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주요 개선사례를 살펴보면, 냉동기 및 냉동제조시설 안전검사업무를 이해관계자로 구성된 한국냉동산업협회, 한국냉동공조산업협회에서 위탁수행 할 수 없도록 제한 규정을 마련하였고, 한국종합유원시설협회에서 실질적으로 독점하던 유기시설 안전성검사는 경쟁체제를 도입하여, 공모를 통해 제3의 연구기관인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에 위탁업무를 수행하도록 개선하였으며, 여객운송사업의 운항을 지도·감독하는 운항관리자 선임주체를 선사(船社)의 이익단체인 한국해운조합에서 공공기관인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 변경하였다.

국민안전처는, 현재 개선 진행중인 7개 과제에 대해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금년 내 개선을 완료할 계획이다.

한편, 자기감독식 민간위탁이란, 안전관리의 대상이 되는 사업자들로 구성된 협회·단체에서 검사·인증·평가 등의 안전관리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것으로서, 투명하고 공정한 안전관리를 저해하는 주된 원인으로 지적되어 왔다.

정부에서는 세월호 사고를 계기로 투명하고 공정한 민간위탁체계의 정착을 위해 ‘자기감독식 민간위탁업무 개선’을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로 선정, 집중 개선중에 있다.

【여름철 풍수해 대책 등 】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는 태풍과 집중호우에 대비하여 여름철 풍수해 대책을 점검하고, 피해 최소화를 위해 국민안전처와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관련 대책들을 집중 추진하기로 하였다.

우선 산사태 등 인명피해 우려지역, 배수펌프장, 수도권 반지하 주택 등 재해취약지역에 대한 사전 점검·정비를 실시하였으며 지난해 인명피해가 발생한 야영장에 대해서는 안전관리담당제를 운영하고 침수 취약도로에 대한 사전 통제체제를 구축하였다.

또한 대규모 재난피해 발생에 대비하여 방재물자 및 재해구호물자를 충분량 확보하는 등 관련 대책들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다.

여름 휴가와 방학을 맞아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야외활동에 대비한 안전관리도 강화하기로 하였다.

레저스포츠 안전관리를 위해 시설에 대한 실태조사와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사업자·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안전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며, 연안 해역과 체험시설에 대한 안전점검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청소년 연안·수상 수련시설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관계부처, 지자체 합동 현장점검도 실시키로 하였다.

【장관 당부사항】

회의를 주재한 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은 “불합리한 민간위탁업무의 개선은 투명하고 공정한 안전관리체계의 구축을 위한 첫 걸음”이라고 강조하면서, “앞으로도 안전관련 민간위탁업무에 대한 전수 실태조사를 통해 불합리한 민간위탁업무를 추가 발굴하여 지속적인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기간(5.15~10.15) 동안 기상특보 상황을 예의 주시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민·관·군 지원협력체계를 통해 신속한 복구로 주민불편 최소화에 만전을 기할 것”과 “야외활동 관련 안전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현장 점검과 개선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문의 : 안전기획과 사무관 김형석(02-2100-0425)

“이 자료는 국민안전처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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