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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거 없는 문화재의 시‧도외 반출 금지 제도 폐지된다

- 문화재청, 문화재보호법에 근거 없는 45개 지방규제 일제 정비 -

2015.07.08 문화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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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 1) 전북, 인천 등 12개 광역지자체에서는 시·도지정문화재를 시·도 밖으로 반출하지 못하도록 조례로 규정하여 문화재 소유자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그러나 이 규정은 문화재보호법에 근거가 없으며, 개선을 통해 문화재 소유자들의 불필요한 규제 부담을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사례 2) 서울, 인천 등 9개 광역지자체에서는 문화재보호조례 등 위반 시 행정명령을 할 수 있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필요한 경우’로 포괄적으로 규정하였다. 그러나 이는 문화재보호법의 제‧개정사항을 반영하지 아니한 조례로서, 행정의 예측가능성을 현저하게 저하시켜 개선대상으로 포함되었다. 조례가 정비되면 국민들이 문화재 행정과 관련된 행정명령 대상을 명확히 인식하게 되어 보다 투명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 (사례 3) 인천, 경북 등 3개 광역지자체에서는 문화재보호법상 행정처분에 대한 손실보상 청구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음에도, 조례로 손실보상 청구기간을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2개월 내로 한정하여 이번에 개선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국민들의 손실보상 청구권이 보다 확실히 보장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문화재청(청장 나선화)은 일선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정 편의를 위해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과다하게 의무를 부과하는 등의 부적절한 문화재 관련 지방규제를 일제 발굴하여 개선‧정비한다.     문화재청이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문화재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규정 246건을 전수조사한 결과,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25건) 법령 개정사항이 반영되지 않은 경우(13건) 또는 법에서 정한 위임범위를 벗어난 사례(7건)는 총 45건으로 확인되었다.
  조사결과 개선·정비가 필요한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다.   □ 행정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기간과 손실보상 청구기간을 문화재보호법의 근거 없이 조례로 임의로 제한함(인천, 경북 등 6개 광역지자체)   □ 문화재보호법(제44~45조)에서는 문화재 지정을 위한 조사나 매장문화재 등의 확인을 위한 기초조사 시, 소유자 등에게 사전에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조례에서 사후 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함(충남, 전북 등 6개 광역지자체)   □ 시·도지정문화재를 해당 시·도 밖으로 반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등 문화재보호법에 없는 규제로 과도하게 권리를 제한함(인천, 전북 등 12개 광역지자체)   □ 문화재보호법(제42조)에서는 행정명령을 할 수 있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으나, 일부 지자체에서 필요 시 제한 없이 행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여 과도한 권리제한의 여지가 있음(서울, 인천 등 9개 광역지자체)   □ 문화재보호법(제27조)에는 보호구역 등의 적정성 검토를 10년 이내에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일부 지자체 조례에서는 기간을 정하지 않음(대구, 경북 등 4개 광역 지자체)       문화재청에서는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불합리한 문화재 관련 지방규제를 지속적으로 점검‧개선하는 등 핵심 국정과제인 규제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체감도를 높이고 정기적으로 지자체의 정비사항을 확인하여 철저히 이행될 수 있도록 힘써 나갈 계획이다.
 

“이 자료는 문화재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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