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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법령해석제도, 창조적 법문화 선도

2015.07.09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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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법령해석제도, 창조적 법문화 선도

- 법령해석제도 발전 방안 세미나 개최 -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9일 오후 2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의 유성호텔에서 '법령해석제도 발전 방안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에는 제정부 법제처장, 이원 한국법제연구원장,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 등 관련 전문가를 포함하여 150여명이 참석한다.

 

법령해석제도는 행정부에서 법령을 운영·집행하는 과정에서 법령의 의미에 대해 의문이 있거나 의견 대립이 있는 경우에 행정부의 견해 통일을 위해 그 의미를 밝혀 주는 제도이다.

2010년부터는 민원인도 직접 법제처로 해석을 요청할 수 있게 개방되어 국민의 사전적 권익구제 및 분쟁해결 수단으로서의 역할도 하고 있다.

 

 

□ 이번 세미나에서는 법령해석제도의 과거와 현재를 진단하고 미래 발전방향에 대해 논의한다.

○ 제1세션에서는 한국법제연구원의 류성진 박사가 '법령해석 10년의 성과와 발전방안'을 주제로 발표하고, 제2세션에서는 법제처 이정규 사회문화법령해석과장이 '법령해석을 통한 국민권리구제 강화방안'을 주제로 발표한다.

각각의 주제에 대해 교수․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 법제처 직원 및 일반 국민이 토론하는 형식으로 법령해석제도 발전방향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논의를 이어간다.

 

□ 법제처는 이번 세미나를 통해 법령해석제도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 성과를 축적하여 법령해석 역량을 향상시키고, 향후 효율적인 제도 운영을 위해 '법령해석상담센터'를 만들어 국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계획이다.

 

 

 

 

 

 

 

 

 

 

붙임 : 법령해석제도 발전 방안 세미나 행사 계

붙임

 

법령해석제도 발전 방안 세미나 행사 계획

1

행사 개요

행사명 : 법령해석제도 발전방안 세미나

 

일시/장소 : 2015. 7. 9.(목), 14:00 /대전 유성호텔(대전시 유성구 온천로9)

 

참석 대상 : 법제처장, 법제연구원장 등 내빈, 지방자치단체 해석담당자, 법제처 직원

 

2

주제

 

(제1세션) 법령해석 10년의 성과와 발전방안

 

(제2세션) 법령해석을 통한 국민 권리 구제 강화 방안

 

3

프로그램 구성

시 간

내 용

14:00 ~ 14:30

등 록

14:30 ~ 15:00

전체진행:

권태웅 과장

(법령해석총괄과)

개회

진행 : 법령해석총괄과장

개회사 : 법제처 처장 인사말씀

축사 : 법사위원장, 법제연구원장

15:00 ~ 16:20

(80')

진행:홍승진변호사

(법무법인 광장)

제1세션

주제 : 법령해석 10년의 성과와 발전방안

발제

(30')

류성진 박사(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지정토론

(30')

배개나리 과장(행정법령해석과)

김하열 교수(고려대, 전 해석위원)

정준현 교수(단국대, 전 해석위원)

종합토론

(20')

 

16:20 ~ 16:30

휴 식

16:30 ~ 17:40

(70')

진행:김은영과장

(경제법령해석과)

제2세션

주제 : 법령해석을 통한 국민 권리 구제 강화 방안

발제

(20')

이정규 과장(사회문화법령해석과)

지정토론

(30')

정주백 교수(충남대, 현 해석위원)

이성엽 변호사(김장 법률사무소)

김윤호 기장(아시아나항공)

종합토론

(20')

 

17:40 ~ 18:00

휴 식

18:00 ~ 19:30

만 찬

19:30 ~ 20:00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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