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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법령해석제도, 창조적 법문화 선도
- 법령해석제도 발전 방안 세미나 개최 -
□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9일 오후 2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의 유성호텔에서 '법령해석제도 발전 방안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에는 제정부 법제처장, 이원 한국법제연구원장,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 등 관련 전문가를 포함하여 150여명이 참석한다.
□ 법령해석제도는 행정부에서 법령을 운영·집행하는 과정에서 법령의 의미에 대해 의문이 있거나 의견 대립이 있는 경우에 행정부의 견해 통일을 위해 그 의미를 밝혀 주는 제도이다.
○ 2010년부터는 민원인도 직접 법제처로 해석을 요청할 수 있게 개방되어 국민의 사전적 권익구제 및 분쟁해결 수단으로서의 역할도 하고 있다.
□ 이번 세미나에서는 법령해석제도의 과거와 현재를 진단하고 미래 발전방향에 대해 논의한다.
○ 제1세션에서는 한국법제연구원의 류성진 박사가 '법령해석 10년의 성과와 발전방안'을 주제로 발표하고, 제2세션에서는 법제처 이정규 사회문화법령해석과장이 '법령해석을 통한 국민권리구제 강화방안'을 주제로 발표한다.
○ 각각의 주제에 대해 교수․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 법제처 직원 및 일반 국민이 토론하는 형식으로 법령해석제도 발전방향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논의를 이어간다.
□ 법제처는 이번 세미나를 통해 법령해석제도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 성과를 축적하여 법령해석 역량을 향상시키고, 향후 효율적인 제도 운영을 위해 '법령해석상담센터'를 만들어 국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계획이다.
붙임 : 법령해석제도 발전 방안 세미나 행사 계획
붙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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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제도 발전 방안 세미나 행사 계획 |
1 |
행사 개요 |
○ 행사명 : 법령해석제도 발전방안 세미나
○ 일시/장소 : 2015. 7. 9.(목), 14:00 /대전 유성호텔(대전시 유성구 온천로9)
○ 참석 대상 : 법제처장, 법제연구원장 등 내빈, 지방자치단체 해석담당자, 법제처 직원
2 |
주제 |
○ (제1세션) 법령해석 10년의 성과와 발전방안
○ (제2세션) 법령해석을 통한 국민 권리 구제 강화 방안
3 |
프로그램 구성 |
시 간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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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0 ~ 14:30 |
등 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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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0 ~ 15:00 전체진행: 권태웅 과장 (법령해석총괄과) |
개회 |
진행 : 법령해석총괄과장 개회사 : 법제처 처장 인사말씀 축사 : 법사위원장, 법제연구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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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 ~ 16:20 (80') 진행:홍승진변호사 (법무법인 광장) |
제1세션 |
주제 : 법령해석 10년의 성과와 발전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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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 (30') |
류성진 박사(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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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토론 (30') |
배개나리 과장(행정법령해석과) 김하열 교수(고려대, 전 해석위원) 정준현 교수(단국대, 전 해석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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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토론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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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0 ~ 16:30 |
휴 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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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0 ~ 17:40 (70') 진행:김은영과장 (경제법령해석과) |
제2세션 |
주제 : 법령해석을 통한 국민 권리 구제 강화 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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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 (20') |
이정규 과장(사회문화법령해석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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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토론 (30') |
정주백 교수(충남대, 현 해석위원) 이성엽 변호사(김장 법률사무소) 김윤호 기장(아시아나항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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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토론 (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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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0 ~ 18:00 |
휴 식 |
||
18:00 ~ 19:30 |
만 찬 |
||
19:30 ~ 20:00 |
정리 |
“이 자료는 법제처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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