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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RD제재정보 범부처 공유 체제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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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R&D) 제재정보 범 부처 공유 체제 마련

- 제재조치의 실효성을 높여 연구비 비리 사전 예방에 기여 -

 

◇ 2015년 7월 10일부터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를 통해 제재정보 범부처 공동 활용 서비스 개시

 

◇ 제재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고 제재정보의 체계적인 관리 가능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원장 박영아)은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를 확대 개편하여 2015년 7월 10일부터 국가연구개발사업 제재정보의 범 부처 공유 시스템을 구축,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 National Science & Technology Information Service(www.ntis.go.kr) :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부처·청(31개)과 연계를 통해 연구과제, 성과 등 국가R&D정보를 제공하는 지식포털

《 국가연구개발사업 제재 조치 》

(근거)「과학기술기본법」제11조의2 및「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27조 ~ 제27조의4

(내용)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5년 이내), 사업비 환수(지원금 이내),

제재부가금 부과(연구비 용도 외 사용 금액의 5배 이내)

(사유) 결과 불량, 연구내용 누설‧유출, 연구수행 포기, 기술료미납,

연구비 용도 외 사용, 개인명의 특허출원, 그 밖의 협약의 규정 위반

□ 이는 2015년 4월 7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마련된「국가연구개발(R&D) 연구비 비리방지 대책」(관계부처 합동)의 후속조치로 국가연구개발사업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고 제재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함이다.

 

○ 그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 정보 외 사업비 환수, 제재부가금 부과에 대한 정보가 공유되지 않아, 처분 받은 환수금이 미납되었음에도 새로운 과제에 선정되는 등 연구가 부실하게 수행될 우려가 있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었으며,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연구비 환수 현황 등 정책적으로 필요한 자료가 부족한 상황이었다.

 

□ 이번 개편에 따라 NTIS를 통해 공유되는 제재정보는 참여제한 외에 사업비 환수 및 제재부가금 부과 정보로 확대되고,

 

○ 제재정보와 과제정보를 연계함으로써 ‘연구비 대비 환수 비율’, ‘연구수행주체별 제재 유형’ 등 다차원 분석이 가능하도록 개선하였다.

 

<주요 개선 내용>

현행

개선

공유대상

참여제한 정보

(19개항목)

참여제한, 환수금, 제재부가금

(49개항목)

과제정보와 연계

-

과제정보*와 연계

* 연구분야, 지원연구비, 수행기관, 책임연구자 등

활용

참여제한 연구자/기관 단순 검색

참여제한, 사업비 환수 등 제재를 받은 연구자 검색 뿐만 아니라 과제와 연계한 다차원 분석 가능

* 연구비 대비 환수 비율, 기관유형(대학/출연연/기업) 제재현황 등

 

□ 미래창조과학부는 “앞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부처에서는 NTIS를 통해 타 부처에서 처분한 참여제한, 사업비 환수 등 제재조치 사항을 확인하여 과제선정 및 협약 시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며

 
○ “이는 제재조치의 실효성을 높여 연구비 비리 등 부정 집행을 사전에 예방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끝.

“이 자료는 미래창조과학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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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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