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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다, 재규어랜드로버, 포드, 한국지엠, 리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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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혼다코리아(주), (주)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주), 한국지엠(주)에서 수입·제작·판매한 승용자동차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혼다코리아(주) CR-V, ACCORD 승용자동차의 경우 충돌로 인한 에어백(일본 타카타社 부품) 전개시 과도한 폭발압력으로 발생한 내부 부품의 금속 파편이 운전자 등에게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리콜대상은 2003년 3월 14일부터 2006년 12월 28일까지 제작된 CR-V 승용자동차 2,730대, 2003년 10월 6일부터 2007년 6월 29일까지 제작된 ACCORD 승용자동차 1,647대 이며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15년 7월 17일부터 혼다코리아(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에어백 인플레이터* 교환)를 받을 수 있다.
* 인플레이터 : 에어백 내부 장착되어 자동차 충돌시 에어백을 팽창시키기 위해서 가스를 발생시키는 장치

(주)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재규어XK, 디스커버리4, 레인지로버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제작결함이 발견되었으며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15년 7월 17일부터 (주)재규어랜드로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부품 교환 등)를 받을 수 있다.

(재규어XK) 시동이 꺼진 후에도 전면 차폭등이 꺼지지 않아 배터리가 방전될 가능성이 발견되었으며 리콜대상은 2011년 7월 2일부터 2015년 1월 13일까지 제작된 재규어XK 승용자동차 44대이다.

(디스커버리4) ABS(Anti-lock Brake System) 자기진단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아 ABS 고장시 운전자가 이를 인지할 수 없어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발견되었으며 리콜대상은 2014년 8월 21일부터 2015년 2월 12일까지 제작된 디스커버리4 승용자동차 947대이다.
* 자기진단기능 : 시동 직후 자동으로 내부 시스템 점검을 실시하여 각 장치의 이상유무를 운전자에게 알리는 기능

(레인지로버) 전륜 브레이크호스 균열 또는 파열로 인해 브레이크액이 누유되어 제동성능이 저하될 가능성이 발견되었으며 리콜대상은 2005년 3월 14일부터 2012년 7월 26일까지 제작된 레인지로버 승용자동차 1,094대이다.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주)에서 수입·판매한 이스케이프, 익스플로어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제작결함이 발견되었으며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15년 7월 17일부터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부품 교환 등)를 받을 수 있다.

(이스케이프:연료펌프) 연료펌프 내부 모터 불량으로 연료압력이 낮아져 주행 중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발견되었으며 리콜대상은 2014년 2월 14일부터 2014년 3월 7일까지 제작된 이스케이프 승용자동차 24대이다.

(이스케이프:계기판) 속도, 엔진회전수, 연료량, 냉각수온도 등을 표시하는 계기판이 내부 프로그램 오류로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아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발견되었으며 리콜대상은 2014년 3월 13일부터 2014년 12월 10일까지 제작된 이스케이프 승용자동차 311대이다.

(익스플로어) 차문 잠금 스프링 장치의 결함으로 차문이 정상적으로 닫히지 않거나 주행 중 열릴 가능성 발견되었으며 리콜대상은 2011년 2월 1일부터 2012년 11월 30일까지 제작된 익스플로어 승용자동차 1,171대이다.

한국지엠(주) 말리부 승용자동차의 경우 연료장치를 제어하는 연료컨트롤 유닛(Fuel Control Unit) 내부 회로 부품 불량으로 엔진시동 불량 또는 주행 중 시동이 꺼질 수 있는 가능성이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리콜대상은 2013년 9월 3일부터 2014년 2월 19일까지 제작된 말리부 승용자동차 1,358대이며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15년 7월 17일부터 한국지엠(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연료컨트롤유닛 교환)를 받을 수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하여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혼다코리아(주)(080-360-0505), (주)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080-337-9696),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주)(02-2216-1100), 한국지엠(주)(080-3000-5000)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 <참고> 리콜 대상 자동차

제작사

차명

제작일자

대상대수

혼다코리아(주)

CR-V

'03.03.14~'06.12.28

2,730

ACCORD

'03.10.06~'07.06.29

1,647

소 계

4,377

(주)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재규어XK

'11.07.02~'15.01.13

44

랜드로버 디스커버리4

'14.08.21~'15.02.12

947

랜드로버 레인지로버

'05.03.14~'12.07.26

1,094

소 계

2,085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주)

이스케이프

'14.02.14~'14.03.07

24

이스케이프

'14.03.13~'14.12.10

311

익스플로어

'11.02.01~'12.11.30

1,171

소 계

1,506

한국지엠(주)

말리부

'13.09.03~'14.02.19

1,358

총 계

9,326

“이 자료는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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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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