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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7.21)

- 귀농어․귀촌 지원 종합계획 수립으로 정책의 체계화 및 효율성 제고, 귀농어업인 등의 안정적 정착 및 귀농어 창업 활성화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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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해양수산부(장관 유기준)는 박근혜 정부 국정과제로 추진중인 귀농어·귀촌활성화 정책을 좀 더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마련된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15년 7월 2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1. 법령 제정 배경
□ 농어촌에 새로운 삶의 터전을 마련하고자 하는 도시민들은 꾸준히 늘어나고 있고, 인구 구조·경제사회적 구조 등을 고려할 때 증가 추세는 상당기간 지속될 전망이다.  ○ 반면에 농어촌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 등으로 영농·영어 인력 부족 및 지역 활력 저하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 귀농어·귀촌 추세 : (‘05) 1,240호 →  (‘12) 27,070 → (‘13) 32,514 → (‘14) 44,692    ‣ 베이비부머 세대 은퇴가 가속화되고 기대수명(life expectancy) 증가로 장년․노년층 탈도시화 흐름이 지속될 것이며, 청장년 고용여건이 불안정함에 따라 농어촌에서의 작은 비즈니스(small-business)  기회를 찾아 이주하는 사례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 : 베이비부머의 65%는 은퇴 후 농촌으로 이주 희망(국토연구원, 2011)
 ○ 그동안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와 같은 추세를 반영하여 귀농어·귀촌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여 왔으나, 이를 효율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있었다.  ○ 이에 도시민들의 귀농어·귀촌을 좀 더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체계적인 지원책을 마련하여 귀농어업인과 귀촌인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법을 제정·공포*한 바 있다.      *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15.1.20. 이운룡 의원, 김종태 의원, 이종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률안 병합)     - 정부는 그동안 법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반영하여 2015년 7월 21일부터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을 시행한다.
2. 법 주요 내용과 기대 효과
□ 기존에 정부와 지자체가 개별적이고 단편적으로 추진해왔던 사업방식에서 탈피하여 중장기 관점에서 지원정책을 체계화  ○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에서 매 5년마다 수립하는 귀농어․귀촌 지원 종합계획에 따라 시·도, 시·군·구에서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다.(법 제5조 및 제6조)    - 또한 이를 이행하기 위해 매년 시행계획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의무화 하였다.    - 이로써 그동안 국가 전체적인 큰 그림이 없이 추진되던 귀농어·귀촌 정책이 정부­시·도­시·군·구라는 유기적 연계선상에서 진행되어 정책의 시너지 효과가 발휘될 것이다.  ○ 그리고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귀농어·귀촌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이를 참고하여 귀농어·귀촌 통계를  작성·관리하도록 의무화 하였다.(법 제9조 및 시행령 제7조)    - 이로써 정책의 실효성과 일관성을 높일 수 있고, 귀농어·귀촌 현장의 수요를 정확하게 반영한 지원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 귀농어 초기 안정적 정착을 위한 특별지원 근거 등 마련  ○ 귀농어 후 3년 이내에 자연재해 등으로 영농·영어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창업자금·주택자금과 시설·장비 임대, 개보수를 우선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법 제8조, 시행령 제6조)    - 이로써 귀농어업인이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정착에 실패하고 도시로 재이주하는 안타까운 사례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 또한 귀농어 창업 및 주택마련 자금, 지역주민과의 융화를 위한 교류협력 사업 등 귀농어·귀촌 시책 추진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였다.(법 제13조~제18조)    - 이로써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들의 예산을 좀 더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민간의 자원과 역량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에게 필요한 지원과 교육훈련을 일선 민간조직에서도 할 수 있도록 ‘귀농어·귀촌종합지원센터’ 지정제도를 마련하였다.(법 제10조 및 시행령 제9조)    - 이로써 민간의 창의성이 반영된 지역 특화형·맞춤형 지원과 교육훈련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또한 귀농어·귀촌인의 자율적 조직인 ‘귀농어·귀촌공동체’ 제도를 마련하여 귀농어·귀촌관련 사업을 함께 할 수 있도록 하였다.(법 제21조 및 시행령 제16조)    - 귀농어·귀촌인이 귀농어·귀촌 관련 사업을 함께 수행함으로써 정착 실패율 줄이고, 농어촌에 활력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한다. □ 궁극적으로는 법 시행으로 인한 체계화된 정책 추진으로 그동안 일부 지역에서 나타나고 있는 귀농어·귀촌의 지역경제·사회적  효과가 전국적으로 확산될 것으로 기대한다.    * 진안군은 마을이장의 17%를 귀농․귀촌인이 담당하는 등 지역사회 리더 역할 수행    * 고창군, 완주군은 귀농·귀촌 인구유입으로 인구 감소세를 완화하고 사회경제적 역동성이 증가      -  전북 고창: (‘10) 53,052명 → (’14) 60,204 / 완주 : (‘10) 82,041명 → (’14) 90,153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전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시스템(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3. 향후 계획
□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지자체·관계부처 등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정확한 귀농어·귀촌 실태조사를 하고, 실효성 있는 종합계획 수립에 만전을 기할 것이다.  ○ 금년도에 지자체·통계청 등과 귀농어·귀촌 실태조사, 통계작성 방안에 대해 협의하고, 내년도에 실태조사를 거쳐 이를 반영한 종합계획을 연말까지 수립할 예정이다. □ 귀농어·귀촌 지원사업, 주거·교육·생활 정보, 지원기관·단체 정보등을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귀농·귀촌 및 귀어·귀촌종합센터*의 기능을 보강·확대해 갈 것이다.   * 귀농귀촌종합센터(농림수산식품문화정보원), 귀어귀촌종합센터(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 □ 또한 귀농어창업 및 주거 안정화를 위한 기존 사업*도 법 취지에 따라 강화할 것이며, 특히 2030세대 취·창업 활성화를 위한 신규 사업 추진 등을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해 나갈 것이다.
 
< * 현재 추진중인 귀농어․귀촌활성화 주요사업 >
‣  (정보) 귀농‧귀촌 및 귀어귀촌 종합센터*를 통한 맞춤형 정보·상담 및·교육 제공, 매년 귀농어· 귀촌 박람회를 개최하여 시·군별 정보제공, 일자리 상담 등 진행    * 홈페이지 정보제공, 시군상담의 날 운영, 이동상담소 운영, 소그룹 강의, 현장전문가 연계 강화 및 사이버 교육자료 제공 등
‣  (교육)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특화 교육 확대    * 민간전문 교육과정 확대(‘14. 2,450명→’15. 2,800), 특정 직업군․젊은층을 위한 취·창업․대학생 특별 과정 편성·운영, 체류형농업창업지원센터 건립, 귀어정착교육 확대(‘14.100명→200) 등
‣  (정착) 귀농인의 집(‘15: 70개소), 귀농어 창업 및 주택 마련자금(’15: 융자규모 1,300억원), 도시민농어촌유치지원(’15: 66개소) 등
 

“이 자료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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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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