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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일(日) 방위백서 독도기술 관련 항의

2015.07.21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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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국방부 국제정책차장은 7월 21일(화) 오전 10시, 2015년 일본 방위백서에 기술된 독도 관련 내용에 대해 주한 일본 국방무관을 국방부로 초치, 강력히 항의하고 항의문을 전달하였다. ㅁ「'15년 방위백서」 독도 기술 관련 항의문 ㅇ 대한민국 국방부는 일본 방위성이 발표한 「2015년 방위백서」가 명백한 우리의 고유영토인 독도를 일본의 영토로 기술하고, 관련 지도에 독도를 일본 영역으로 표시하는 한편, 합의되지도 않은 배타적 경제수역(EEZ) 경계선을 표시한 것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는 바이며, 이에 즉각적인 시정 조치는 물론, 이러한 부당한 행위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 ㅇ 또한,일본정부가 「2005년 방위백서」부터 매년 독도 영유권 주장을 반복하며 우리 정부의 강력한 항의와 시정조치 요구에 응답치 않고 있는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 ㅇ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임을 분명히 밝혀두며, 일본정부가 독도 영유권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지속하는 한, 미래지향적인 한‧일 군사관계 발전은 기대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해야 할 것이다. ㅇ 국방부는 독도 영유권을 훼손하려는 어떠한 시도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할 것이며, 독도에 대한 우리의 주권을 빈틈없이 수호해 나갈 것이다.

“이 자료는 국방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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