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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시설장비 관리 표준지침 개정 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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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시설장비 표준지침」설명회 개최

 

- 연구개발(R&D) 혁신 후속조치로, 국가연구시설장비 표준지침 개정 -

 

◇ 7월 22일~27일, 권역별(대전, 광주, 부산, 서울)로 개최

◇ 국가연구시설장비의 체계적 관리‧활용 기반 마련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이하 ‘미래부’)는 7월 22일 오후 2시 한국화학연구원(대전 유성구 소재)에서「국가연구시설장비 관리 표준지침(이하 ‘표준지침’)」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설명회 일정 : 1차(7.22. 대전), 2차(7.23. 광주), 3차(7.24. 부산), 4차(7.27. 서울)

 

□ 이번 설명회는 표준지침의 주요 개정사항(’15.6월 표준지침 개정)에 대한 연구현장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국가연구시설장비 관리 표준지침」이란?

 

­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도입‧구축한 연구시설‧장비의 관리‧활용에 관한 범부처 가이드라인(’10.12월 제정‧시행)으로,

 

­ 국가연구시설‧장비의 정의 및 분류, 관리체계, 도입‧운영 및 활용‧처분절차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다.

 

o 대학‧기업‧출연연구기관 소속 연구자, 연구시설‧장비담당자, 관리자 등을 대상으로 표준지침의 개정방향 및 상세 개정내용을 설명하고, 질의응답을 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o 표준지침 주요 개정내용은 연구시설・장비의 ① 정의‧분류 명확화, ② 도입 효율성 제고, ③ 등록‧관리 편의성 강화 ④ 공동활용 유도 등 이다.

 

□ 미래부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표준지침 개정 내용이 연구현장에 빠르게 확산되어 국가연구시설장비가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히며,

 

o “지난 6월「과학기술기본법」일부개정(우상호 의원 대표발의)을 통해 표준지침 제정 및 고시에 대한 법률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표준지침의 실행력이 보다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한편, 정부는 지난 5월 발표한 ‘정부 R&D 혁신방안’의 후속조치로, 연구시설‧장비 도입‧운영의 효율성 강화 및 활용도 제고를 위한 ‘(가칭)국가연구시설‧장비 공동활용 촉진방안*’을 마련 중이다.

 

* 주요내용(안) : ① 연구시설‧장비 도입심의 강화, ② 연구장비 구매‧도입절차 간소화 ③ 유휴‧저활용 장비 처분체계 개선, ④ 중소기업 공동활용 활성화 등

 

 

 

 

붙임 1.「국가연구시설장비 관리 표준지침 」설명회 계획 1부.

2.「국가연구시설장비 관리 표준지침 」개정 주요내용 1부.

 
 

“이 자료는 미래창조과학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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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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