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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소비자 보호 지침’ 개정

소셜커머스 · 해외구매대행 등 소비자 보호 강화

2015.07.23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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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공정거래위원회는 소셜커머스, 해외 구매 대행 등 새로운 전자상거래 유형의 예시를 반영하여 전자상거래 소비자 보호 지침을 개정했다.

ㅇ이번 개정안은 최근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새로운 유형의 거래와 위반 행위가 나타남에 따라 관련 소비자 보호 지침을 보완하고자 마련됐다.

ㅇ개정안에서는 전자 대금 결제 시 고지 · 확인 의무 이행에 대한 사례를 제시했다. 전자 대금 결제 시 사업자는 물품의 내용, 종류, 가격 등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는 전자적 대금 결제창을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ㅇ무료 이용기간 종료 후 유료 월정액 결제로 전환할 때에는 대금이 지급되는 시점에 결제창을 제공해야 한다.

ㅇ다만, 무료 이벤트가 유료 월정액 계약에 부수적이고, 유료 전환 시기가 명확하며 소비자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무료 이벤트 시작 시점에 대금 결제창을 제공할 수 있다.

ㅇ유료 월정액 결제 상품 이용 중 가격이 변경될 경우, 변경된 가격으로 지불해야 하는 시점에 결제창을 제공해야 한다.

ㅇ온라인 완결 서비스 제공 의무에 대한 예시도 추가했다. 사업자는 회원가입, 청약 등이 전자문서로 이뤄지면 회원탈퇴, 철회 등도 전자우편, 상담 게시판 등의 전자문서로 제공해야 한다.

ㅇ만약, 소비자가 거래 관련 확인 · 증명 등을 전자문서로 요청하면, 사업자 또한 현금영수증, 구매 계약서 등을 발급해야 한다.

ㅇ아울러 개정안에서는 청약 철회 방해 행위 등 주요 법 위반 사례를 예시로 추가했다.

ㅇ▲반품 배송비 외에 창고 보관비, 상품 주문에 소요된 인건비를 요구하는 등 부당하게 반품 비용을 요구하거나, ▲시험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취소하고, 시험일까지 충분한 기간이 남아 응시 좌석이 재판매가 가능함에도 응시료의 40%를 취소 수수료로 부과한 사례 등이 포함됐다.

ㅇ또한 흰색 구두 등 특정 색상 · 소재의 상품, 세일 · 특가상품 등도 청약철회가 가능하지만 환불이 불가하다고 안내하거나, ▲사업자에게 유리한 거짓 이용후기를 작성하거나, 광고비를 받았음에도 그러한 사실을 알리지 않고 베스트, 추천, 화제등으로 소비자를 유인한 사례도 포함됐다.

ㅇ아울러 소셜커머스, 해외구매대행, 해외배송대행 등 통신판매의 다양한 형태를 예시로 설명하고, 이러한 새로운 거래 유형에 대한 권고사항도 함께 마련했다.

ㅇ개정된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지침은 약 1개월 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82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 자료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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