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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학원가 석면노출 및 재건축현장 석면 유출 피해 우려에 대한 언론보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2015.07.23 환경부
목록
최근 학원가 석면노출 및 재건축현장 석면 유출 피해 우려에 대한 언론보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 경향신문 등 8개 언론매체


보도 일자·매체
- (2015. 7. 21) 경향신문, 연합뉴스, 한국일보, 헤럴드경제, 노컷뉴스, SBS뉴스
- (2015. 7. 22) 연합뉴스TV, 아시아경제

보도 내용
① 노원구 학원가 석면자재 훼손
환경보건시민센터에서 노원구 학원가 27개소에 대한 석면조사 결과 훼손부위가 4908건으로 파악되어 지난해 조사 보다 2배 가량 늘어남.
중·소 학원은 현행법상 석면조사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으므로 석면정책의 민간영역 확대가 필요함.   

② 재건축 사업장 석면 비산
서울시 서초구 3개 아파트 재건축 현장 500m 이내에 학교가 10개소나 위치해 있음.
시공업체들은 석면공사를 방학식 이후로 늦추고, 구청에서도 매일 석면농도를 공시하는 등 관리를 강화하고 있지만 지역 내 54개 단지가 재건축을 앞두고 있어 석면유출을 우려함.

설명 사항
① 노원구 학원가 석면자재 훼손 관련
다중이용시설인 1,000㎡이상인 학원은 건축물 석면조사(석면안전관리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3호)를 실시하고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을 지정하여 6개월마다 석면건축물의 손상상태 및 석면의 비산가능성을 조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실시하고 있음.
※ 미이행시 건축주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우리부는 법상 관리대상에서 제외된 소규모 어린이집(연면적 430㎡ 미만)과 학원(연면적 1,000㎡ 미만)에 대하여도 무료 석면조사 및 컨설팅을 지원하여 석면으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음.

(컨설팅 내용) 석면건축물 안전관리방안 안내, 석면조사 결과서 및 석면안전관리 매뉴얼 제공 등
(안전진단) 석면관리종합정보망(http://asbestos.me.go.kr), 유관기관 홈페이지 등에 사업 공고 및 홍보를 실시하였으며, 7월까지 모집된 지원자를 대상으로 하반기에 안전진단을 실시 예정
* '13~'14년 어린이집 석면안전진단실시 : 1,400개소('13년 800개소, '14년 600개소)
* ´15년 학원 석면안전진단 지원사업 추진(400개 대상)

또한, “석면건축자재 종류 및 상태별 관리기준 지침”을 교육부에 제공하여 학원의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음.

② 재건축 사업장의 석면 비산 관련
금년 서울시에서 많은 재건축 사업이 시행될 것을 감안하여 시·도 석면해체·제거 사업장에 대한 관리 강화를 시달할 예정임

석면비산정도 측정대상 사업장*에 대한 비산농도 측정 및 결과 공개를 이행토록 하고
* 석면건축자재가 사용된 면적의 합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또는 설비를 해체·제거하는 사업, 주택재개발사업 및 주택재건축사업, 재정비촉진사업

시·도지사가 사업장 주변의 석면비산농도 측정 및 석면해체작업 감리인 지정 등 석면안전관리법 관련 규정 준수여부를 지도·점검하여 위반 시 작업중지, 과태료 부과 등 조치를 통해 석면해체작업을 적정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임.  끝.

“이 자료는 환경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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