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재판상 이혼도 재산분할에 따른 취득세 부담 1.5%로 낮아진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지방세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15년 7월 24일 공포됨에 따라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의 경우에도 협의 이혼과 동일하게 1.5%의 취득세율을 적용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그 동안은 협의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 대하여만 “부부가 혼인 중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공동재산을 청산·분배하는 것”으로 보아 증여세율 3.5% 보다 2% 낮은 1.5%의 취득세 특례세율을 적용하여 왔으나, 재판상 이혼도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이라는 측면에서 협의 이혼과 취지가 유사하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세부담 완화 차원에서 세율특례 대상에 포함한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는 재판을 통해 이혼을 하는 경우에도 재산분할에 따른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시 1.5%의 낮은 취득세 특례세율을 적용받게 되었다. 더불어, 납세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납세협력에 따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다음과 같은 내용도 지방세법 개정사항에 포함하였다. 첫째, 납세자의 협력의무에 따른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법인이 취득세 과세물건을 매각 할 경우 30일이내 과세기관에 통보”하도록 하였던 의무규정을 폐지하였는데, 이는 해당 과세물건 매수자의 취득신고 자료, 과세기관이 보유 중인 토지·건축물대장 자료 등이 전산화됨에 따라 매도 법인의 신고가 없더라도 행정관청 내부에서 충분히 확인이 가능하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둘째, 근로소득자 등이 지방소득세 연말정산을 할 때 별도의 세액산출과정 없이 소득세 연말정산 결과를 활용할 수 있도록 방식을 간소화하였는데, 이는 납세자 뿐만 아니라 근로소득 등을 지급하는 사업자로 하여금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연말정산을 별도로 행하지 않도록 하여 납세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행정자치부 배진환 지방세제정책관은 “이번 지방세법 개정이 각종 절차적 의무규정으로 인해 부담을 받고 있는 납세자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담당 : 지방세정책과 박성근 (02-2100-3605), 지방세운영과 박영모 (02-2100-3615)

“이 자료는 행정자치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이전다음기사

다음“여성친화형 주요농기계 보급 확대로 여성농업인 일손 덜어준다”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123대 국정과제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