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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 시행령 공포·시행

2015.07.28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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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 시행령 공포·시행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신축하는 청사, 문화시설 등의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받아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물건을 쌓는 등 주차를 방해했을 경우 50만원의 과태료 부과
<주요개정내용>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신축하는 청사, 문화시설 등의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중 시행령에서 정하는 시설에 대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의무로 받도록 하여 장애인, 노인, 임산부 및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그리고 어린이 등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함
* 장애인, 노인, 임산부 및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그리고 어린이 등이 개별시설물·구역·도시를 접근·이용·이동함에 있어서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계획·설계·시공되는 것 현행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대상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부정사용 등에 대한 회수 및 재발급 제한 등을 통해 주차표지 발급 관리 강화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여 7월 29일부터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 법령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의무로 받아야 하는 시설의 범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대상, 주차표지 부정사용 처벌 등을 위해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14.12.29)이 개정됨에 따라 같은 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였고 주요내용은 각각 다음과 같다.
< 개정 시행령 주요내용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신축하는 청사, 문화시설 등의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중 시행령으로 정하는 시설(별표2의2)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여 장애인·노인·임산부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시행령 제5조의2).
* 인증기관 : 한국토지주택공사(전체), 한국장애인개발원(건축물, 공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건축물 중 장애인고용사업장)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 가능한 ‘장애인자동차표지’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로 명칭을 바꾸고 그 동안 장애인들의 편의를 위해 발급되고 있는 대상인 보행 장애인의 보호자, 재외동포 및 외국인(보행상 장애인) 그리고 장애인복지사업 등을 하는 법인·단체와 시설 등에게도 발급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였다(시행령 제7조의3).
아울러, 보행상 장애인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을 보장하기 위해 주차표지 부정사용 시 회수 및 재발급 제한(시행령 제8조, 최대 2년), 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 행위 기준*(시행령 제9조)과 과태료**(시행령 제13조) 기준을 마련하였다.
* 주차방해 행위 : 장애인전용주차구역내에 물건 등을 쌓아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앞이나 뒤, 양 측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진입로에 물건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주차구역선 등을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 등
** 과태료 : 50만원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4.14~5.26) 중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였고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개정작업을 확정하였고,
시행령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 → 법령 → 시행령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번 법령 개정*에 미 반영된 내용 중의 하나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 불법주차 과태료 인상 등과 관련하여, 향후 하위법령 개정 시 반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 이번 시행령 개정은 장애인 등 편의증진법 개정(‘14. 12. 29)의 후속조치인 하위법령 정비작업의 일환이었음.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행위 과태료 부과 규정,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의무 인증 시설 범위 규정 및 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여부 확인 규정 등으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사회활동 참여 기회 확대와 복지 증진 향상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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