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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 제재조치매뉴얼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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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R&D) 제재조치 매뉴얼 마련

- 제재조치의 실효성을 높여 연구비 비리 사전 예방에 기여 -

 

◇ 중앙행정기관의 절차별 유의사항과 제재유형별 처리사항 등을 제공

- 제재조치 대상, 제재조치 평가단 구성, 제재 처분 절차 및 통보 방식, 사업비 환수 및 환수금 미납 시 징수 절차, 제재부가금 부과 절차 등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원장 박영아)은 2015년 7월 29일 국가연구개발(R&D)사업을 관리하는 부처 및 전문기관 과제관리 실무자들이 제재조치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국가연구개발(이하, ‘R&D’)사업 제재조치 매뉴얼」을 발간․배포하였다고 밝혔다.

《 국가연구개발사업 제재 조치 》

(근거)「과학기술기본법」제11조의2 및「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27조 ~ 제27조의4

(내용)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5년 이내), 사업비 환수(지원금 이내),

제재부가금 부과(연구비 용도 외 사용 금액의 5배 이내) 등

(사유) 연구결과 불량, 연구내용 누설‧유출, 연구수행 포기, 기술료 미납,

연구비 용도 외 사용, 개인명의 특허출원, 그 밖의 협약 규정 위반

□ 이는 2015년 4월 7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마련된「국가R&D 연구비 비리방지 대책」(관계부처 합동)의 후속조치로 국가 R&D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고 제재업무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마련되었다.

 

o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비리 방지 강화 추세에 따라 국가R&D참여제한 등 제재의 중요성이 점점 부각되고 있으나, 제재업무에 대한 안내서가 없어 국가연구개발사업을 관리하고 있는 부처 및 전문기관 과제관리 담당자들은 제재조치 업무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었다.

 

□ 이번에 마련한 매뉴얼에는 각 부처 및 과제관리기관이 참여제한, 사업비 환수 등 국가R&D 제재조치를 취함에 있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재조치 대상, ▲제재조치 평가단 구성, ▲제재 처분 절차 및 통보 방식, ▲참여제한 진행 절차, ▲사업비 환수 및 환수금 미납 시 징수 절차(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제재부가금 부과 절차, ▲제재사유 및 부과 등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 업무처리 방법 및 유의사항을 수록하고 있다.

 

o 또한 부처·전문기관 수요조사 및 R&D도우미센터 분석을 통하여 도출한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과 제재조치 사실 등록을 위한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 사용법 등을 함께 담아 제재조치 실무 현장에서 궁금해 하던 내용을 해결하고자 하였다.

* National Science & Technology Information Service(www.ntis.go.kr) :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부처·청(31개)과 연계를 통해 연구과제, 성과 등 국가R&D정보를 제공하는 지식포털

 

□ 아울러 미래창조과학부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은 제재조치 매뉴얼 내용에 대해 각 부처 및 전문기관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7. 29(수)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비즈니스센터) 대회의실에서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 미래창조과학부는 국가R&D 비리 행위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을 위하여 동 매뉴얼을 배포하게 되었으며, 앞으로도 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재조치 관련 제도 개선을 계속하여 추진할 예정임을 밝혔다.

 

□ 「국가연구개발사업 제재조치 매뉴얼」의 자세한 내용은 미래부*, NTIS** 및 R&D도우미센터*** 홈페이지를 통해서 볼 수 있다.
 

“이 자료는 미래창조과학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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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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