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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전환신청 기간 연장

2015.07.31 미래창조과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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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기존 12% 수혜자 20% 전환 신청, 기간 두지 않고 받는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이하 미래부)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가입자 현재 12% 수혜자는 기한에 관계없이 20% 전환 신청을 있다고 밝혔다.

o 미래부는 당초 12% 수혜자가 20% 전환할 있는 신청기간을 6.30까지로 정하였으나, 미전환 가입자가 다수 남아있음에 따라 6 말에 신청기간을 (7.31) 한차례 연장한 있다.

o 이번에 이통3사가 전환 신청기간을 무기한으로 연장하게 12% 수혜자가 여전히 7.5 이상 남아있고(7.27 기준), 지금도 꾸준히 전환신청이 들어오는 아직 전환을 희망하는 이용자가 다수로 파악되었기 때문이다.

요금할인율 상향(4.24) 12% 요금할인 가입자는 모두 17.6만명임

 

- 향후 이통사업자들은 전환가능 사실을 소비자에게 공지하는 적극적으로 전환을 유도할 계획이며, 신청은 전국 모든 이통사의 대리점매점 아니라 전화 이동통신사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SKT) 080-8960-114, (KT) 080-2320-114, (LGU+) 080-8500-130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제도는 작년 10 단말기유통법 시행으로 도입되어 7.27 기준 130.6만명이 가입하였으며, 지난 4.24 요금할인율을 20% 높인 후에 113.1만명이 신규로 가입하는 소비자들의 호응을 받고 있다.

 

o 미래부는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제도 가입자의 세부 현황을 분석한 결과도 공개했다.

- 제도 도입 이후 2015.7.13.일까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가입자 일인당 평균 요금할인액은 7,241원이었으며, 요금제별로는 3만원대 이하 요금제 가입자가 62.9%, 4~5만원대 요금제 가입자가 27.9%, 6만원대 이상 요금제 가입자가 9.2% 것으로 나타났다.

 

- 또한, 6 동안의 가입자 현황을 세부적으로 분석해 결과, 요금할인 가입자 49% 신규 단말기 구매 요금할인을 신청하였으며, 49% 24개월 약정 만료와 함께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2% 자급폰(중고폰 포함)으로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래부 조규조 통신정책국장은 그동안 전환 기한을 설정한 것은 소비자들이 하루라도 20% 요금할인 혜택을 받을 있도록 전환을 독려하기 위해서였.라고 밝히고, 이번에 전환 기한을 없앴지만 많은 소비자들이 20% 요금할인 혜택을 받을 있도록 조기에 전환이 이루어지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
 

“이 자료는 미래창조과학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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