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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제40차 위원회 결과

2015.08.06 방송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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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안건]

가.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심사 기본계획(안)에 관한 건

o ㈜경기필이 신청한 ㈜경기방송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에 대한 심사를 위해서 심사위원회 구성·운영 및 심사항목을 정한 심사기본계획을 심의·의결함

※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심사는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의 실현가능성, 사회적 신용 및 재정적 능력, 시청자의 권익보호 등이 심사기준임(방송법 제15조의2 제2항 각호)



나.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사업자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o ‘14.12월 ㈜씨제이헬로비전의 영업점 퇴사(’14.5.경 퇴사) 직원에 의해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자진신고 건에 대해 사실조사를 실시한 결과,

o 텔레마케팅 시스템에 대한 기술적ㆍ관리적 보호조치를 아니한 행위 등 위법사실이 확인되어 과태료 1,500만원((주)씨제이헬로비전 1,000만원, 영업점 5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함



다. 위치정보사업자 신규 허가에 관한 건

o「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11개의 신청 법인이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대해 재무?영업?기술 분야 전문가 9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이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재정적 능력, 기술적 능력, 위치정보 보호조치의 적정성을 심사한 결과에 따라,

o 8개의 법인[주식회사 기가레인, 주식회사 나비콜, 주식회사 스쿨천사, ㈜ 스파코사, 주식회사 이스팀, 지앤에스티솔루션 주식회사, 주식회사 코어시스템, 주식회사 호텔신라]을 신규 위치정보사업자로 의결하였으며, 8. 6일까지 허가서를 교부할 계획임



[보고안건]

가. 스마트폰 앱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안)에 관한 사항(별도 보도자료 참조)

o 안전하고 편리한 스마트폰 앱 이용 문화 확산을 위해 이용자에게 개인정보 처리 상황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최소한의 접근권한 설정 및 개인정보 수집 최소화를 위한 개선이 필요함에 따라,

o 스마트폰 앱을 좀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스마트폰 앱 개발→앱마켓 등록→앱 가입 및 탈퇴 등 단계별「스마 트폰 앱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제정안을 보고함



나. 방송통신 결합상품 제도개선(안)에 관한 사항(별도 보도자료 참조)

o 방송통신 결합상품은 요금할인 등 이용자 편익이 크면서도 가입자 유치 과정에서의 허위?과장광고 등 공정경쟁 저해 및 이용자이익 침해 우려가 증가함에 따라, 결합상품의 혜택을 살리면서 그에 따른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해 미래부와 공동으로 제도개선(안)을 마련하여 보고함



다.「가상광고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제정에 관한 사항(별도 보도자료 참조)

o 광고총량제 도입, 가상광고 규제개선 등 방송광고 제도개선 내용을 담은 「방송법 시행령」이 지난 7월 20일 공포되어 9월 21일 시행 예정됨에 따라,

o 시행령에서 고시로 위임한 1일 방송시간, 가상광고 시간 및 방법등에 관하여 가상광고 고지·크기·방법제한 등의 세부기준을 정하여 보고함



라.「협찬고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에 관한 사항(별도 보도자료 참조)

o 「방송법 시행령」개정 사항을 반영하는 등 방송사업자가 협찬고지를 운용함에 있어 자율성을 제고하고, 고품질 방송프로그램 제작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협찬고지 허용범위 등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규칙 개정안을 보고함



마.「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에 관한 사항(별도 보도자료 참조)

o 방송사업자가 제작한 방송프로그램 편성비율 산정기간을 ‘매월’에서 ‘매분기’로 변경하고, 국내제작 애니메이션 신규편성의 인정기준을 기존 플랫폼별에서 채널유형별로 변경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 로 하는「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의 일부개정안을 보고함. 끝.

“이 자료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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