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중앙부처와 유사중복되는 지자체 사회보장사업 정비 추진

2015.08.11 보건복지부
글자크기 설정
목록

황교안 총리, 2기 사회보장위원회 첫 회의 주재
  • 중앙-지방 협업 하에 지자체 유사중복 복지사업 1,496개 정비 추진
  • 금년 겨울부터 약 80만 가구 대상으로 에너지바우처제도 첫 도입
  • 실질적 복지 컨트롤타워로서 위원회 위상을 강화, 사회적 약자 보호에 본격 착수

황교안 총리, 2기 사회보장위원회 첫 회의 주재

- 중앙-지방 협업 하에 지자체 유사중복 복지사업 1,496개 정비 추진

- 금년 겨울부터 약 80만 가구 대상으로 에너지바우처제도 첫 도입

- 실질적 복지 컨트롤타워로서 위원회 위상을 강화, 사회적 약자 보호에 본격 착수

황교안 국무총리는 8.11(화) 15시 새로 위촉된 제2기 민간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10차 사회보장위원회*를 주재하고, △지자체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 추진방안 △에너지바우처 시행계획 등을 심의하는 등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정책 활동을 본격화 했다.

* 사회보장위원회 개요

(구성) 위원장인 국무총리 포함 총 30명

- 정부(14) : 기재부복지부교육부법무부행자부문체부농식품부산업부환경부고용부여가부국토부 장관, 국조실장, 보훈처장

- 민간(15) : 노동계경영계법조계언론계학계 등 각계 사회보장 분야 전문가

(기능) 사회보장 관련 주요 시책 심의조정 등 복지정책 컨트롤 타워 역할 수행

이날 회의에서 논의된 안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회보장사업의 양적 확대*에도 불구하고 유사중복 복지사업 등으로 비효율을 초래하고 있어 지속가능한 복지 구현을 위해 정부는 복지재정 효율화를 추진 중에 있다.

* (중앙정부) ‘15년 정부 총지출 375.4조원 중 복지분야는 115.7조원(30.8%),
(지자체) ’15년도 사회복지분야 지출비중 27.8%(‘15년 행정자치통계연보)

이번 회의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재원으로 추진 중인 사회보장사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토대로 중앙정부와 유사·중복이 우려되는 사업들을 정비해 나가기로 하였다.

정부는 지자체 사업의 경우, 자치권 등 특수성을 감안하여 △협의권고를 통한 자율적 정비 △절감재원의 복지분야 재투자 유도 등 2가지 원칙을 가지고 정비에 나설 계획이다.

지자체 자체 사회보장사업 중, 실태조사 결과 유사·중복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 1,496개 사업을 대상으로 선정, 중앙-지방간 협의체 구성 등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곧바로 정비에 착수한다.

중앙정부 사업과 동일한 목적의 현금성 급여*, 기초수급자 지원제도가 맞춤형 급여체계로 변경('15.7월)됨에 따라 중복될 수 있는 사업**, 법적 근거 없는 사회보험 부담금 지원사업*** 등은 통폐합하고,

* (중앙) 기초연금 (지자체) 장수수당
** (중앙) 교육급여, 주거급여 (지자체) 저소득층 교육지원, 사랑의 집짓기 사업 등
*** (중앙) 국민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자체)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노인장기요양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 등

- 중앙정부 사업에 대한 보충적인 성격의 지자체 사업*은 대상, 급여 수준, 전달체계 등을 개선하여 효율성을 확보해 나가기로 했다.

* (중앙) 노인돌봄사업 (지자체) 노인목욕서비스위생수당 등

정비를 통해 절감된 재원은 해당 자치단체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재투자하여 사회안전망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올 겨울부터(12-2월) 약 80여만(추산) 에너지취약가구를 지원 대상으로 확정하고 최소한의 난방을 보장하기 위해 최초로 전자카드 형태의 에너지바우처(이용권) 제도를 시행한다.

기존의 에너지복지제도가 전기·가스 등 특정 에너지원(요금할인)에 집중되고 계절적 요인의 고려 없이 지원수준도 낮아 겨울철 저소득가구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었는데, 이런 문제점이 대폭 완화될 전망이다.

* 동절기 연료비는 평상시 보다 2배 급증하며, 영유아, 장애가구 등은 가구평균보다 각각 25%, 6%의 추가 에너지비용 지출

에너지바우처는 정부예산으로 지원되는 사상 최대 규모(1천억원)의 에너지복지제도로서,

수급자의 에너지원 선택권과 바우처의 신청과 사용기간을 최대한 보장하는 수급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사업이다.

또한 복지부의 복지인프라(행복e음과 국가바우처시스템)*를 활용하여 바우처의 전달체계(신청-선정-지급-정산)를 구현키로 함에 따라 사업 운영예산 효율화 및 지자체 사회복지공무원의 업무 부담을 경감시킨 대표적인 복지 분야 정부 3.0 부처간 협업사례라 볼 수 있다.

* 복지부 행복e음(신청-선정)과 국가바우처 시스템(지급-정산)을 최대한 활용

지원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40%이하(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겨울철 추위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노인(만65세이상)이나 영유아(만6세미만) 또는 장애인(1~6급)이 포함된 가구(약 80만가구 추산)이며,

지원금액은 동절기 3개월(12-2월)간 가구당 가구원수를 고려하여, 3단계로 차등지급할 예정이다.

* 총 지원금액:1인가구(81,000원), 2인가구(102,000원), 3인이상 가구(114,000원)

지원형태는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등유·LPG·연탄 등 난방에너지를 선택적으로 구입할 수 있는 카드방식의 바우처로 지급되며,

보완적으로 수급자가 신청시 카드결제가 어려운 전기, 지역난방 등 아파트 에너지원을 선택한 경우 요금을 자동 차감하는 가상카드도 도입할 예정이다.

바우처 신청은 오는 11월부터* 전국 읍면동(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수급자의 편의를 최대한 고려하여 ’16년 1월말까지 신청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 현재 복지부와 협력하여 바우처 운영지원시스템을 구축 중이며 안정화된 시스템 구축 후 신청 개시일을 확정할 예정

발급받은 바우처는 12월부터 사용이 가능하며, 노인 등 에너지원을 절약하는 경향이 높은 수급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사용기간을 3월말까지 운영할 계획이다.

정부는 금년도 사업시행 이후, 바우처 전달체계와 성과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지원대상이나 지원수준, 지원절차 등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하고,

수급자의 개인정보관리와 부정사용 모니터링 등 시스템 고도화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날 개최된 제10차 사회보장위원회는 지난 ‘13.5월 1기 위원회에 이어 민간위원들을 새롭게 위촉하고 2기 위원회 출범 첫 회의로 진행되었으며 앞으로 위원회가 사회보장분야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제 역할을 해나가기 위한 운영 강화방안도 논의확정 하였다.

우선, 제2기 사회보장위원회는 사회보장정책의 국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민간위원의 역할을 대폭 강화한다.

민간위원이 적극적으로 안건 기획·발굴부터 조사·연구·검토 및 심의에 참여하도록 하고, 정부차원에서도 전담지원 사무국을 별도로 구성하는 등 지원체계를 한층 강화하였다.

또한, 위원회 결정에 대한 이행력 확보를 위해 사후관리도 강화된다. 관계 기관장은 사회보장위원회 심의결정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며, 사회보장사업 신설·변경 시 복지부 협의결과와 예산과의 연계를 강화한다.

* △사회보장사업 신설·변경 예산 요구 시 복지부와의 협의 내용·결과 첨부토록 「예산편성지침」 개정(기재부), △신설·변경 협의결과 미이행 시 지방교부세를 감액할 수 있도록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 예정(행자부)

아울러, 지자체 복지사업 조정 등에 따른 재정 효율화 실적을 ‘지자체 합동평가’에 반영하여 지자체 재정지원과 연동할 계획이다.
* ‘16년 지자체(시·도) 합동평가 ‘복지재정 효율화’ 지표 신설, 포상 (행자부)

* ‘15년 지역복지평가에 ’복지재정 효율화‘ 지표 신설, ‘15년 포상금 7억 배분(복지부)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차세대 보안리더 수료생 데프콘 우승차지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