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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정책 10주년, 현장에서 답을 찾다.
- 법제처 주관 다문화 법제포럼과 함께 -
□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정부세종청사 법제처 2층 대회의실에서 '다문화 법제포럼'을 개최했다.
○ 이번 회의는 법제처 다문화 법제연구모임(이하 '다문화 CoP'라 함)에서 준비한 것으로 제정부 법제처장, 이자스민 국회의원(새누리당), 이희학 목원대학교 다문화센터장(동 대학교 신학대학장 겸임), 하미용 세종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및 대전․공주지역 하나센터 관계자 등 60여명이 참석했다.
○ 제정부 처장은 "국민이 행복하려면 현실에 맞는 법령이 있어야 하고, 현실에 맞는 법령을 만들기 위해서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특히 다문화정책 분야는 현장소통과 제도적 관심이 필요한 분야"라고 강조했다.
□ 이번 회의는 우리나라의 다문화 현실과 현행 법령에 나타난 다문화정책을 진단하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발전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 다문화 현장에서 종사하는 사람들과 법제도를 다루는 법제처 직원들이 함께 논의하는 뜻 깊은 자리였다.
○ 위 회의에서는 세종시에 거주하는 원영자 씨(중국출신, 한국 귀화)가 세종시 지역의 다문화 가정 현황, 다문화센터의 주요활동 등을 소개하였고, 이어 한국법제연구원 박광동 박사가 '국내 다문화 정책의 전개방향과 그에 따른 법제도적 지원방안'이라는 주제발표를 하였다.
□ 제정부 처장은 "이번 회의를 통해 '정부 3.0'이라는 정부정책에 부응할 수 있도록, 보다 다양한 생활 현장과 소통하고 다문화 현실에 맞도록 법제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한편, 법제처는 그간 다문화 사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들을 발굴․개선해 왔고,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근로자, 유학생, 다문화가족 구성원 등을 위해 대한민국 법령을 중국어, 베트남어, 태국어 등 10개 언어로 번역․제공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 자료는 법제처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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