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보도참고]주택연금 활성화 방안 관련 상세 설명자료

뉴스레터 구독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 「주택연금 활성화 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입요건 완화 : 9억원 이하 주택 주택가격 한도 폐지 추진

(단, 가격최고인정금액 9억원 유지)

□ (현황) 한국주택금융공사법은 주택연금 가입대상 주택을 ‘9억원

이하*‘로 제한

 

* 보유주택수는 제한이 없으나, 보유주택 합산 가격 9억원 이하 조건

 

ㅇ 따라서 9억원 초과 주택을 보유하였지만, 정기 소득이 없는 어르신은 주택연금을 가입하지 못해 노후생활에 불편이 발생

 

□ (향후 계획)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개정을 추진하여 9억원 초과 주택 보유 어르신의 가입을 허용하되, 인정 주택가격은 9억원으로 제한

 

ㅇ 이를 통해 주택연금 가입대상은 확대하는 한편, 최대 연금지금액은 現 수준을 유지*하여 주택연금의 건전성은 유지

 

* 예) 10억 주택 보유자가 주택연금에 가입하는 경우, 주택가격은 최대 9억원까지만 인정되므로 10억주택 보유자와 9억 주택 보유자의 연금지급액은 동일

 

2. 가입요건 완화 : 주택소유자 60세 이상 ? 부부중 고령자 60세 이상

 

□ (현황) 한국주택금융공사법 및 시행령은 주택연금 가입대상을 ‘주택소유자 60세 이상’으로 제한

 

ㅇ 따라서 부부 중 1인이 60세 이상이어도 주택소유자가 60세 미만인 경우에는 주택연금을 가입하지 못하여 노후생활에 불편이 발생

 

ㅇ 또한 부부중 60세 미만인 사람이 주택 보유시, 주택연금을 가입하기 위해 60세 이상인 배우자에게 주택 소유권 이전이 필요

 

- 이로 인해 주택소유권 이전 비용 약 325만원(취득세, 지방교육세 등)의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평균 보유 주택가격 2.8억원 기준)

 

□ (향후 계획)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개정을 추진하여 주택연금 가입연령(만60세) 요건을 ‘주택소유자’에서 ‘부부 중 1인’으로 완화

 

※ 現 주금공법 개정안 국회 계류중(‘15.3.4일, 이운룡 의원 대표 발의)

 

ㅇ 이를 통해 주택 소유권 이전에 따른 불필요한 비용을 절감하는 한편,

약 32만 가구*를 주택연금 가입대상으로 추가

 

* 108만명(55~59세 자가보유 가구수) × 30%(부부 중 주택소유자 연령이 낮을 확률 가정)

 

3. 가입요건 완화 : 주택 ? 주거용 오피스텔도 포함

 

□ (현황) 한국주택금융공사법은 주택연금 가입대상을「주택법」상의 ‘주택*’으로 제한

 

*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 등을 말하며, 오피스텔은 ‘준주택’으로 분류(주택법 §2)

 

ㅇ 따라서 어르신이 오피스텔을 소유?거주한 경우에는 주택연금에 가입하지 못하여 노후생활에 불편이 발생

 

ㅇ 또한, 주거 형태가 다양화되고 오피스텔 거주 가구*가 확대됨에도 불구하고 주택연금 가입이 불가능한 형평성 문제가 발생

 

* 오피스텔 거주가구 : (`05년) 16.0만 가구 → (`10년) 22.5만 가구

 

□ (향후 계획)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개정을 추진하여 주택연금 가입대상에 ‘주거용 오피스텔’을 포함

 

ㅇ 오피스텔 가격 상승률 예측, 주거 용도 확인 방안 마련 등 필요한 연구를 실시한 후, 주거용 오피스텔 주택연금 상품 출시

 

ㅇ 이를 통해 연간 약 1.7만 가구*를 주택연금 가입대상으로 추가

 

* ‘10년 기준 55세 이상 오피스텔 거주가구(’15년 현재 60세 이상 가구로 추정)

 

4. 가교형 연금주택 협약 은행 확대(現 신한?우리 ? 타은행 확산)

□ (의의) 60세 이전 시중은행 역(逆)모기지 상품 가입 후 주택연금 가입연령(60세 이상) 충족 시 주택연금으로 전환하는 연계형 상품

 

ㅇ 시중은행 역모기지 상품이란 보유주택을 담보로 일정 기간까지 일정 금액을 수령하는 대출 상품(연금과 유사한 기능)

 

ㅇ 가교형 연금주택에 가입시, 시중은행 역모기지 상품을 통해 받았던 대출을 주택연금 일시인출*로 상환하고, 이후 주택연금을 수령

 

* 현재 주택연금 가입시, 총대출한도의 50%까지 수시인출이 가능

 

□ (현황) ‘15.1월 신한·우리은행을 통해 출시하여 6월말 현재 가교형 연금주택 가입건은 총 179건

 

* (신한은행) “미래설계 크레바스 주택연금대출” / 연령제한 없음, 대출기간 1∼30년

(우리은행) “우리웰리치100 주택연금대출” / 연령제한 없음, 대출기간 5∼20년

 

□ (향후 계획) 주택연금을 취급하는 모든 금융회사(은행 13개, 보험사 2개)가 가교형 연금주택을 취급하도록 추진

 

ㅇ 특히, 가교형 연금주택 활성화를 위해 민간 역모기지 대출잔액 상환 목적에 한하여 주택연금 일시인출한도(50%) 확대를 검토

 

※ [별첨] 주택연금 안내자료 (주택연금 가입 안내 ☏ 1688-8114)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및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증선위]공시위반 법인에 대한 조치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뉴스레터 구독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10.22. 19:07 기준

  1. 이 대통령 "우리 경제 새로운 도약 기회…국민 체감할 수 있도록 전력" 순위동일
  2. '핼러윈' 이태원·홍대 등 전국 인파밀집지역 28곳 안전관리 총력 단계상승 1
  3. 9월까지 누적 방한객 1711만 명…지난해 연간 1894만 명 돌파 눈앞 단계하락 1
  4. 이 대통령, "모든 위협으로부터 국민 일상 지키는 데 국정 역량 집중" NEW
  5. 과기부, 'PHP' 심각한 보안 취약점…'보안 업데이트' 즉시 적용 순위동일
  6. 정부, 양자·우주 등 '7대 SEED 프로젝트' 전략 수립 본격화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