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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수은협약 이행을 위한 수은 관리체계 정비

2015.09.01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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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수은협약 이행을 위한 수은 관리체계 정비

▷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제출
▷ ’16년 협약발효 대비, 수은을 관리대상으로 포함하여 환경모니터링, 배출저감, 수은첨가제품 단계적 금지, 친환경적 폐기 등 종합적 관리기반 마련

환경부(장관 윤성규)가 9월 1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이달 중으로 국회에 제출한다.
 
이번 개정법률안은 ‘수은에 관한 미나마타협약(이하 수은협약)’ 내용을 국내법에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수은협약’이 2016년에 발효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비준에 앞서 협약 의무사항 이행을 위한 법적근거가 개정법률안에 포함됐다.
 
※ 수은협약 발효요건: 50개국 비준 후 90일째 되는 날 발효, ’15.8월 현재 128개국 서명, 미국 등 12개국 비준 완료
 
수은은 ‘미나마타 병’으로 알려진 심각한 질환을 유발시키며 기체 상태로 장거리를 이동하는 특성이 있어 국제적인 공동대응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왔다.
 
※ 미나마타병: 1956년 일본 미나마타시(日) 비료공장에서 유기수은이 바다에 유출, 이 지역 어패류를 섭취한 주민 2,000여명이 사지마비 등 질환 발병(620명 투병 중)
 
2009년 유엔환경계획(UNEP)에서 협약안을 발의한 이후 정부 간 논의를 거쳐 수은협약이 2013년 10월에 채택됐다.
 
우리 정부도 수은이 인체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유해성을 최소화시키려는 국제적인 공동대응 노력에 동참하기 위해 2014년 9월 협약에 서명했다.
 
개정법률안은 수은을 관리대상으로 포함하여 종합적 관리가 이뤄지도록 법 명칭을 종전의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에서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으로 변경됐다.
 
환경 중 수은 모니터링, 배출 저감, 친환경적 폐기 등 협약에 따른 수은의 전과정을 관리할 수 있도록 법체계를 개편했다.
 
또한, 수은과 수은화합물을 협약에서 금지하는 용도로 제조?수출입 또는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근거도 함께 마련했다.
 
잔류성오염물질 함유폐기물 재활용시설 신고, 벌칙 등 현행 제도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한 점도 함께 개선했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별도의 폐기물재활용업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는 잔류성오염물질 함유폐기물의 재활용시설 신고제도는 폐지하여 절차를 간소화했다.
 
취급금지 잔류성오염물질의 제조?수출입 또는 사용 위반에 대한 벌칙을 ‘화학물질관리법‘의 수준으로 높여 잔류성오염물질에 대한 안전 관리를 강화하도록 했다.
 
※ 취급금지 잔류성오염물질을 허용된 용도 외로 제조?수출입 또는 사용: 징역(3년 이하 → 5년 이하) 또는 벌금(3천만원 이하 → 1억원 이하)
 
환경부는 이번 법률 개정으로 수은에 대한 종합적 관리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올해 말까지 수은관리종합대책(’16~’20)을 수립하고 2016년에는 비준 절차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붙임  1.「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개정안 주요내용.
        2. 질의응답.
        3. 전문 용어 설명. 

“이 자료는 환경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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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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