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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 2016년 정부 예산안 3조 2천억 규모 확정

- 국민안전처 출범 후 첫 예산편성, 안전혁신 핵심사업에 중점 투자 -

2015.09.09 국민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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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는 2016년도 국민안전처 예산 정부안이 3조 2,254억원으로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국민안전처에서 출범 후 처음 편성한 예산으로 국민안전처의 역할과 기능을 뒷받침하고 안전혁신의 추동력 확보 및 국민안전 강화를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은 투자를 확대하였다.

국민안전처 2016년도 예산안의 중점 편성방향 및 특징을 보면 첫째, 국민 생활안전 인프라 확충 및 안전관리시스템 구축에 역점을 두었다.

생활주변 안전위해 요소에 대해 언제 어디서나 누구든지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안전신문고를 고도화(11억), 국민중심의 쌍방향 안전신고 시스템을 구축하고 어린이보호구역·도시공원 등 전국 3,306개소에 CCTV설치를 지원(346억), 안전사고·범죄를 예방하는 한편 지방도로상의 교통사고 위험요인을 개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지역교통안전환경 개선(200억)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재해위험지역정비, 소하천정비, 우수저류시설 설치 등 재해예방사업(6,596억)도 지속 투자하여, 국가안전대진단 결과 보수·보강 조치 등 재난 예방 및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고 긴급신고전화 통합시스템(273억), 해상교통관제시스템(314억) 및 중앙119구급상황센터(신규 25억)를 구축하여 실시간으로 국민신고와 긴급상황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확립할 계획이다.

아울러, 특수재난 대비 협업 및 재난사고원인 조사체계 구축(신규 13억) 등을 통해 특수재난관련 총괄조정 및 대응도 강화해 나간다.

둘째, 소방 및 해경의 현장대응역량 강화에 중점 편성하였다.

육상 및 해상의 재난현장에서 골든타임 내 최우선 국민 생명보호를 위한 소방 및 해경의 구조·출동장비 보강을 강화하였다.

특히 헬기 4대(소방 대형 1대, 해경 대형 1대, 중형 2대)(292억), 대형함정 3척(5천톤 1척, 3천톤 2척)(1,023억), 방제정 4척(유류 2척,  HNS 2척) (91억) 등 연차적으로 도입하여 장비의 선진화를 통하여 대형·특수재난에 대한 대응능력 향상에 중점을 두었다.

또한 신형 연안구조정의 경우, 기존 연안구조정 노후와 성능저하로 인해 신속한 해양사고 대응이 곤란하였던 점을 감안하여 ’16년이후 총 소요량 56척의 일괄도입이 반영되었다.

’16년에 8척(106억), 나머지는 ’20년까지 매년 12척(연 159억)씩 도입, 90개 해경안전센터 중 치안수요가 많은 안전센터에 우선 배치할 계획이다.

셋째, 국민안전교육 강화, 재난안전 신기술개발 등 재난 및 안전관리 소프트웨어 확충에도 투자를 강화하였다.

실전과 현장중심의 국가재난대응종합훈련(22억)을 강화하고, 일반국민·청소년, 공무원, 안전분야 종사자 등 맞춤형 안전교육 및 범국민 안전문화운동 전개로 안전문화 정착을 도모할 계획이다.

선진국과의 재난안전기술 수준 격차를 좁히고 재난현장에 적용이 가능한 실용적인 재난 및 안전관리기술개발(R&D)에도 지속 투자(633억)한다.

특히 재난현장의 극한상황에서 효율적 대응을 위한 탐색구조장비 및 현장대응요원의 보호장비 등 기술개발이 시급한 소방(173→196억)과 해경(20→65억) 분야의 전년대비 R&D 투자를 강화하였다.

아울러, 재난안전 신기술 해외보급(5→8억) 사업을 확대하여 우리나라의 강점인 첨단 ICT를 활용한 재난안전기술이 해외에 진출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넷째, 지방의 재난예방 및 대응체계 지원을 확대하였다.

재난의 신속한 복구, 노후 소방장비 교체보강 및 안전시설 확충 등 지원을 위한 지방교부세가 증액 편성되었다.

특히 올해부터 신설된 소방안전교부세가 ’15년(3,141억원) 대비 1,006억원이 증액된 4,147억원으로 시·도 소방의 노후소방장비 보강을 위한 소방분야에 집중 투자되어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안전처는 지방교부세의 효율적 운용을 통하여 지자체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안전투자 확대를 유도할 계획이다.

* 문의 : 기획재정담당관실 이태석 서기관(02-2100-0320)

“이 자료는 국민안전처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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