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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정책과) 공무원 임용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공무원 임용령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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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공무원의 짧은 순환보직 관행*이 사라질 전망이다. 적어도 한 자리에서 3년 이상 근무해야 다른 자리로 이동할 수 있게 된다.
  * (직위별 평균재직기간) 고위공무원 1년, 과장급 1년 2개월, 4급 이하 1년 8개월
○ 인사혁신처(처장 이근면)는 공무원의 보직 기간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공무원임용령」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개정안은 먼저, 공무원의 업무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창의적이며 안정적인 직무수행이 가능하도록 ‘필수보직기간’*을 도입하고, 전보예외사유를 구체화했다.
  * 공무원이 한 직위에서 근무해야 하는 최소기간을 말함. 현재 부정적 의미의 ‘전보제한기간’으로 쓰이고 있으나, 앞으로는 순환보직 관행을 개선하고, 근무기간 준수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한 의미로 필수보직기간으로 사용
○ 공무원의 필수보직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렸으며,
  * 유사 직무분야 순환근무 2년 이상, 다른 직무분야 순환보직 3년으로 차별화, 고위공무원 1년→2년, 과장급 공무원 1년 6개월→2년으로 보직기간 강화
○ 예외적으로 전보를 할 수 있는 사유*를 세부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자의적 인사운영을 제한하는 한편, 한 직위에서 필수보직기간 이상 근무한 공무원은 인사 상 우대할 예정이다.
   * (현행) 기관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보제한기간 내 전보 가능
     (개선) 주요 국정과제 또는 긴급 현안업무 수행, 인재육성계획에 따른 전보, 전문지식, 능력 확보를 위해 특히 필요한 경우 등으로 전보사유 한정
○ 개정안이 시행되면 그동안 공무원의 업무 지속성과 전문성을 떨어뜨리는 원인으로 지적됐던 순환보직과, 좋은 보직을 차지하기 위한  순차적 보직이동의 관행이 사라질 전망이다.
□ 이와 함께 공무원의 대기업 근무가 가능해지고, 공무원의 겸임요건이 확대돼 공직의 개방성 확대와 부처 간 협업 활성화도 기대된다.
○ 공무원의 정책수행 역량 향상을 위해 민간근무휴직 대상을 확대해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서 근무할 수 있게 했고, 
  * 자산 총액의 총합이 5조 원 이상인 특정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 기업
○ 민간근무휴직 후 복직한 공무원은 휴직 기간 이상을 의무적으로 근무하게 했으며, 필요시 소속 장관에게 자체 감사 권한을 부여하는 등 민간근무휴직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했다.
○ 일반직 공무원에 대한 겸임요건*을 확대해 본래 업무를 수행하면서 다른 일반직 공무원 직위를 맡을 수 있게 해, 타 부처 전문인력 활용이 가능해지고 부처 간 협업 효과도 높아질 전망이다.
  * (현재) 일반직공무원 겸임가능직위 교육직, 연구직 공무원, 사립대 교수 한정,(개선) 부처 간 긴밀한 협조가 필요한 특수 업무 수행 시 일반직 본직과 타 부처 업무 동시 수행 가능
□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전문경력관의 타 부처 전보가 가능해지는 「전문경력관 규정」개정안도 의결됐다.
○ 홍보・국제교류・디자인 등 특정분야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경력관’은 다른 부처로 이동하지 못하고 한 부처에서 근무해야 했으나,
○ 앞으로는 같은 직무분야에서 근무할 경우 다른 부처로 옮겨 근무할 수 있게 돼, 분야별 전문가의 범정부적 활용이 가능해진다.
□ 최관섭 인사관리국장은 “이번 인사제도 개선으로 공무원들이 한 자리에서 책임지고 일하며, 전문성을 쌓는 근무풍토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공직사회의 전문성과 경쟁력을 높이고, 공무원의 창의적 근무 문화를 조성하는 데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자료는 인사혁신처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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