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부모의 친권 남용을 방지하고 아동학대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친권의 '일시정지' 및 '일부제한' 제도 등을 도입하는 내용의 민법이 10월 16일부터 시행된다.
ㅇ 부모에 의한 자녀의 학대신고가 연간 1만건을 넘어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어,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의 개선이 강하게 요구되어 왔다. 또한 친권 행사라는 이름으로 부모가 자녀에 대한 치료나 교육 등을 방치거부하는 사례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었다.
- 그럼에도 현행 민법은 부당한 친권행사에 대한 대응조치로 친권상실* 제도만 두고 있어, 아동학대나 친권의 부당한 행사가 있어도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완전히 단절시킬 정도가 아니라면 국가가 개입하여 아동에 대해 후견적 보호조치를 취할 방법이 없었다.
* 민법 제924조(친권상실의 선고) 부 또는 모가 친권을 남용하거나 현저한 비행 기타 친권을 행사 시킬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친족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그 친권의 상실을 선고할 수 있다.
ㅇ 그러나 앞으로 「민법」개정안을 통해 가정법원이 일정 기간(2년 이내) 동안만 친권을 정지하거나, 특정 범위를 정하여 친권을 제한할 수 있게 되고, 이와 더불어 가정법원이 부모를 대신해 특정한 행위에 대한 동의만을 해 줄 수도 있게 된다.
- (친권 일시정지 제도) 부모가 친권을 남용하여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가정법원은 친권의 상실 대신 일시정지를 선고할 수도 있다. 일시정지의 기간은 2년을 넘길 수 없으며, 필요시 2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 할 수 있다.
* 부모가 자녀에게 신체적․성적 학대를 가하거나, 부양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는 행위 등
- (친권 일부제한 제도) 신상에 관한 결정 등 특정한 사항에 관해 친권자의 친권행사가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사유*가 있어 자녀의 복리를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가정법원은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여 친권을 제한할 수 있게 된다.
* 부모가 개인적․종교적 신념 등으로 치료나 의무교육을 거부하는 행위 등
- (친권자의 동의를 갈음하는 재판제도) 가정법원은 친권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하지 않아 자녀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중대한 손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경우* 재판을 통해 친권자의 동의를 대신할 수 있다. 이러한 친권자의 동의를 대신하는 재판을 통해 부모의 친권은 유지되면서도 자녀의 생명 등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가능하게 된다.
* 수술 동의 등 단 1회 행위에 대한 관여가 필요한 경우 등
ㅇ 이와 더불어, 친권상실 등의 청구권자를 현행 민법상의 검사와 친족에 더하여, 학대당하는 자녀 본인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포함하였다.
* 검사는 형사사건으로 다루지 않으면 친권 남용 사실을 알기 어렵고, 친족은 부모와의 관계상 친권상실 등 청구에 소극적인 문제가 있었음
ㅇ 이와 같은 제도의 개선을 통해 앞으로 부모가 친권을 부당하게 행사하는 경우, 친권상실은 최소화하는 한편 자녀의 복리는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게 되어 온전한 가족관계 유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행(Before)
→
개정안(After)
친권 남용 정도에 상응하는 개입 가능
친권상실
(부모 자녀 관계의 종국적 단절)
친권상실
부모 자녀 관계의 종국적 단절
친권정지
2년 이내 친권정지, 후견인 선임
친권제한
특정행위만 친권제한, 후견인 선임
□ 지연이체제가 도입되어 인터넷․모바일 뱅킹으로 자금 이체 시 일정 시간 경과 후 처리된다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10월 16일 시행
ㅇ 10월 16일부터 전자자금 이체 시 거래지시를 하는 때부터 일정 시간이 경과한 후에 지급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는 제도(지연이체제)가 시행된다.
- 기존의 전자금융 거래는 실시간으로 처리되어, 착오 등에 따라 의도하지 않은 계좌에 잘못 이체한 경우 이를 돌려받기 위한 절차가 복잡하고 번거로웠다. 특히 전자금융 사기의 경우 피해자들이 이를 깨달았을 때에는 이미 자금이 빠져나가 피해를 막기 어려웠다.
- 그러나「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개정을 통해 지연이체제가 도입되면서 이러한 불편과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은행은 물론 전자자금 이체 업무를 수행하는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들은, 이용자가 희망하는 경우 컴퓨터(인터넷 뱅킹), 전화기(텔레뱅킹, 모바일뱅킹)를 통한 지연이체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 요양병원에 대한 건축허가 시 그 면적에 관계없이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소방시설 설치 및 유지․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10월 1일 시행
ㅇ 작년 5월, 전남 장성에 있는 노인 요양병원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21명이 사망하는 등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지면서, 정부에서는 요양병원에 대한 소방안전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각종 조치를 마련한 바 있다.
- 이러한 조치의 일환으로, 앞으로 행정기관은 거동이 불편한 노인성 질환자나 누워 있는 환자를 수용하는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건축허가를 할 때 그 면적에 관계없이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의 동의룰 받아야 한다.
ㅇ 현재 권한 있는 행정기관은 건축물을 새로 짓거나 다시 짓는 경우 등에 대해 건축허가를 할 때, 그 건축물을 관할하는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의 동의를 미리 받도록 하고 있다.
- 이 때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그 건축물 등이「소방시설 설치 및 유지․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등을 따르고 있는지 검토한 후, 행정기관의 동의요구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5일 이내에 해당 행정기관에 동의 여부를 알려야 한다.
ㅇ 기존에는 요양병원에 대해서는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만 이와 같은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신규로 설치*되는 요양병원은 면적에 관계없이 모두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였다.
* 시행일 이후 건축물을 새로 짓거나 다시 짓는 등과 관련된 허가 또는 인가를 신청하는 경우
ㅇ 개정 시행령을 통하여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회안전망이 확대되어, 국민생활이 보다 안전해지고 이에 따른 국민들의 편익도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 창고나 축사 등 소규모 시설을 드나들기 위한 도로를 낼 때 그 허가 기준이 완화된다
「사도법」, 10월 25일 시행
ㅇ 사도(私道)는 개인이 공장․창고․축사 등 소규모 시설에 드나들 목적으로 개설하는 길로, 사도를 설치하기 위해서는「사도법」에 따라 개설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이 때 사도의 구조를 「도로법」에 따른 시도(市道) 또는 군도(郡道)의 기준에 따르도록 하고 있어, 영세 사업자 등 국민들에게 그 부담이 컸다.
ㅇ 10월 25일부터 시행되는 개정「사도법」은 그 구조를「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면도(面道) 또는 이도(里道)의 기준에 따르도록 규정하여, 차로 수나 폭 등의 측면에서 이전보다 완화된 기준*이 적용되도록 하였다.
* (시도․군도) 2차선 이상, 폭 8미터 이상 → (면도) 2차선 이상, 폭 8미터 이상 / (이도) 1차선 이상, 폭 6.5미터 이상
- 개정 법률이 시행되면서, 공장․창고․축사 등을 드나들기 위한 길을 내려는 주민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덜어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도로명 주소 표지의 훼손․제거 행위나 설치 업무 집행 방해 시 그 처벌이 강화된다
「도로명주소법」, 10월 25일 시행
ㅇ「도로명주소법」이 개정되면서, 앞으로 도로명 주소 표지를 훼손․제거하거나 도로명 주소 시설 설치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제재가 강화된다.
- 도로명 주소 시설이나 지점 번호를 안내하는 표지를 고의로 훼손․제거할 경우에 대한 벌금 상한액이 상향되어, 앞으로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현행: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 이와 더불어 건물의 소유자뿐만 아니라 점유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명 주소 시설 설치 등의 업무 집행을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경우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 자세한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와 시행법령 미니 홈페이지(www.moleg.go.kr/monthlylaw)에서 확인할 수 있다. 법제처는 새롭게 공포되거나 시행되는 법령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달력 형태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붙임] 10월 시행법령 (2015. 9. 25. 12:00 기준)
연번
법령명
법령종류
공포번호
소관부처
시행일
1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26569호
경찰청
행정자치부
10. 1.
2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367호
보건복지부
〃
3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6370호
국민안전처
〃
4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6553호
법무부
〃
5
약사법
법률
제13320호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
6
인삼산업법
법률
제13360호
농림축산식품부
〃
7
건축법
법률
제12968호
국토교통부
10. 7.
8
건축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542호
국토교통부
〃
9
자동차관리법
법률
제12986호
국토교통부
〃
10
자동차등록규칙
국토교통부령
제215호
국토교통부
〃
11
자동차등록령
대통령령
제26380호
국토교통부
〃
12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184호
농림축산식품부
10. 8.
13
선박안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385호
해양수산부
〃
14
인사 감사 규정
대통령령
제26402호
인사혁신처
10. 14.
15
가사소송규칙
대법원규칙
제2611호
법원행정처
10. 16.
16
가사소송법
법률
제12773호
법무부
〃
17
가사소송수수료규칙
대법원규칙
제2613호
법원행정처
〃
18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2774호
법무부
〃
19
민법
법률
제12777호
법무부
〃
20
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
대법원규칙
제2612호
법원행정처
〃
21
전자금융거래법
법률
제12837호
금융위원회
〃
22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199호
금융위원회
〃
23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195호
국토교통부
10. 18.
24
경비업법
법률
제13397호
경찰청
10. 21.
25
군인공제회법
법률
제13396호
국방부
〃
26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3410호
환경부
〃
27
온천법
법률
제13401호
행정자치부
〃
28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3420호
국민안전처
〃
29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3422호
국민안전처
〃
30
부동산투자회사법
법률
제13375호
국토교통부
10. 23.
31
도로명주소법
법률
제13424호
행정자치부
10. 25.
32
사도법
법률
제13434호
국토교통부
〃
33
약사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337호
보건복지부
〃
3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법률
제13448호
금융위원회
〃
35
주택법
법률
제13435호
국토교통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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