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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서점 활성화로 문화융성 이끌 ‘문화융성카드’ 출시된다 - 10. 12. 문체부-(주)BC카드 등 참여한 ‘비씨문화융성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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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이하 문체부)와 ㈜BC카드(대표이사 서준희), (사)한국서점조합연합회(회장 박대춘), ㈜교보문고(대표이사 허정도)는 10월 12일(월) 오후 2시 20분,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국제화상회의실에서 ‘비씨문화융성카드’ 출시 업무 협약식을 개최했다.
국민 독서 증진에 기여… 종합 문화 카드 상품으로 특화
‘문화융성카드’는, 지역 서점 활성화를 통한 출판 생태계 선순환 구축과 국민 독서 증진 및 문화융성 실현을 위해 출시되는 카드로서, 가입비와 연회비 부담이 없는 체크카드다.
이 카드의 주요 서비스는 ▲오프라인 중소 서점에서 도서 구매 시, 카드사가 15%의 도서 할인을 100% 제공, ▲프로야구와 프로 농구를 비롯한 4대 프로 구기 종목 관람권, 국공립 문화 단체 포함 공연 및 전시 등의 관람권, 영화 관람권 등의 할인, ▲시제이 원(CJ-One) 포인트 적립 등이며, ‘문화융성카드’는 문화·스포츠 분야에서 다양한 할인을 받을 수 있는 국내 최초의 생활 밀착형 종합 문화 카드 상품으로 특화되어 있다.
특히, 오프라인 중소 서점에서 제공되는 15% 도서 할인 서비스는, 지역서점이나 출판사에는 할인 부담을 전혀 주지 않고, 소비자들이 가까운 지역 서점에서 책을 살 수 있는 서비스다. 따라서 지역 서점 및 출판사의 경영 환경을 개선하고 작가 창작 의욕을 고취하며, 궁극적으로는 다양하고 우수한 도서 콘텐츠 공급으로도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서비스는 ‘지역 중소 서점 활성화 지원’이라는 취지에 맞게 온라인 서점은 제휴 대상에서 제외되며, 오프라인 대형 서점은 할인 부담금의 50%(15% 할인 시 7.5%)를 분담하게 된다.
카드 결제 금액 1%는 문화창작기금으로 지원… 모바일 카드로도 발급
또한, 문체부와 BC카드는 카드 결제 금액의 1%를 ‘문화융성기금(가칭)’으로 적립하여, 2016년 말부터 매년 1년간 적립된 금액을 문화창작기금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카드 보유자가 카드를 이용하면 문화예술 분야 창작 활동을 후원하게 되는 셈이다. 사전 분석 결과, 체크카드 100만좌 발급 시 연 3억 원 적립이 예측된다.
무엇보다 이번 ‘문화융성카드’는 BC카드 핀테크(fintech)*와 연동하여 모바일 카드로도 발급됨으로써, 정보기술(IT)에 기반을 둔 ‘창조경제’와 ‘문화융성’의 결합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카드 이용자들은 스마트폰을 통해 첨단 생활 속에서 핀테크 기술을 빠르고 편리하게 누리게 된다. BC카드 측은 한국서점조합연합회와 협의하여 100여 개 지역 서점을 시범 대상으로 선정하고, 터치로 모바일 카드 결제가 가능한 근거리 무선통신(NFC) 단말기를 지원할 예정이다.
*‘금융’과 ‘기술’의 합성어로, 정보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형태의 금융 기술
‘문화가 있는 날’ 적극 참여와 ‘문화포인트플랫폼’ 구축 사업에도 협력 합의
한편, 이날 협약식에 참가한 문체부와 한국서점조합연합회, 교보문고, BC카드는 각사 임직원 및 단체 회원과 그 가족이 매달 마지막 수요일인 ‘문화가 있는 날’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정시 퇴근을 독려키로 했다. 또한, 2016년부터 문화 마일리지 운영을 포함하여 문체부가 담당하게 될 ‘문화포인트플랫폼 구축 사업’ 동참에도 합의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문화융성카드의 출시와 보급이 국민 독서문화 증진과 인문정신문화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문화융성과 국민 복지 향상을 위해 정부와 민간, 대기업과 소상공인이 협력·상생하는 모범 사례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올해 12월 출시를 목표로 하는 ‘문화융성카드’는, 국정 기조와 카드의 특성을 감안하여 ‘문화융성카드’로 이름 지었으며, 핵심 서비스로 도서 할인이 제공되는 점을 반영하여 ‘책이 있는 삶’을 슬로건으로 정했다.
별첨 : 업무협약서, Q/A, 문화융성카드 이미지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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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출판인쇄산업과 장현익 전문관(☎044-203-3249) 및 비씨카드 홍보광고팀 안순학 차장(☎02-520-4243)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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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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