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낚시어선 안전관리
개선대책”마련
- 돌고래호 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안전관리체계 개편 -
해양수산부(장관
유기준)는 10월 22일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낚시어선 안전관리 개선대책’을 보고하고
이를 발표하였다.
이번 대책은 지난달
발생한 낚시어선 ‘돌고래호’ 사고*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지난 9월 정부?학계?전문가
등으로 구성한 특별전담(T/F)팀의 낚시어선 안전관리 제도 전반에 대한 검토?논의를
거쳐 낚시어선업 운영 현황 및 동 사고에서 드러난 안전관리 문제점을 분석하여 마련되었다.
* ‘15.9.5 추자도
신양항에서 출항(19:00), 해남군 남성항으로 귀항하던 중 전복되어 인명피해(사망
15명, 실종 3명, 구조 3명, 10.21기준) 발생
낚시어선 안전관리
개선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승객안전을 우선한 낚시어선업
제도 재편 >
여객선기준인
승객 13인 이상이 승선하는 경우 승객안전관리를 위해 선원수를 1명에서 2명으로
늘린다. 또 낚시어선 안전성 검사 항목을 추가하고, 무리한 운항을 방지하기 위해
운항거리 설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사고 시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해 구명조끼 착용을 의무화하고 낚시전문교육 대상자를 현행
낚시어선업자에서 선원까지 확대하는 등 안전의무를 강화한다. 중요 안전기준 위반
사항은 처벌기준을 상향 조정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지자체와
정부의 낚시어선 안전관리 권한을 재조정*하고, 정부?지자체 등 관계기관과의 현장합동점검
정례화 및 사고대응 가상훈련 실시 등을 통해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해 나간다.
* 영업구역 및
시간 설정(시·군·구→시·도), 낚시통제구역 설정(지자체→중앙정부
포함) 등
어선사고 취약분야
발굴 및 개선방안 도출을 위한 (가칭)어선안전협의체*를 구성하여 안전위험요인에
대한 상시관리 체계도 구축한다.
* 어선구조·운항·안전
등에 관한 전문가, 수협, 낚시관련 단체 등으로 구성
< 실효성 있는 출입항 관리
>
승선자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승객 본인이 승선자명부를 직접 작성하고 낚시어선업자는 승객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여 승객신분을 확인하도록 출입항신고 절차를 개선한다.
아울러, 기존에
서면으로 신고하던 출입항신고를 전자화하는 방안*도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 승선자 명단
작성·제출용 앱 개발 및 출입항신고기관 시스템과의 연동 등
또한, 낚시어선이
출입항하는 다수의 항·포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낚시객이 많은 곳을
중점 관리항으로 지정하여 안전점검 및 캠페인을 집중 추진해 나간다.
< 건전하고 안전한 낚시문화
확산 >
승객과 사업자에게
안전정보 제공을 확대하기 위해 낚시어선 안전운항 수칙 포스터 배포, 해(海)로드앱*
이용을 권장하고 낚시단체와 함께 낚시안전 공동 홍보?캠페인을 추진하여 국민안전의식을
제고한다.
* 해도, 위치정보,
기상정보 제공 및 긴급 상황발생시 주요 기관에 사고 위치정보 전송 가능
또, 낚시안전
우수사업자 선정, 자율안전점검의 날 지정?운영 등을 통해 사업자 및 승객의 자율적
안전관리 문화가 정착을 유도해 나간다.
방태진 해양수산부
어업자원정책관은 “안전은 실천과 의식개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낚시어선
안전관리 대책이 낚시어선 사고를 줄이고 낚시승객의 안전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며, 안전한 낚시문화 정착을 위해 국민의 아낌없는 관심과 협조를 부탁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