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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3.0 시대, 외국인인근로자를 위한 금융협업

2015.10.22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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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박영범)과 우리은행(은행장 이광구)은 22일 서울시 중구 우리은행 본점에서 고용허가제를 통해 입국한 외국인근로자의 금융서비스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우리은행은 공단 EPS센터에 현지인력을 파견하여 출국 전 사전 현지계좌 개설과 귀국 후 미청구 보험금·휴면보험금  수령을 지원한다.
 또한 우리은행 해외 현지 영업점을 통해 외국인근로자를 대상으로 항공료 및 초기 국내생활비 등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현지대출 상품도 개발하여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공단은 우리은행과 협업하여 외국인근로자 맞춤형 금융상품을 개발하여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외국인근로자의 안정적 귀국을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영세 사업자를 위한 특별 금리 우대 상품을 개발하여 제공할 계획이다.

 한편 고용특례(H-2)비자를 통해 입국한 중국 동포들이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취업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우리은행 소유의 장소를 활용하기로 했다. 
 
이밖에 우리은행은 매년 고용허가제 관련 행사 등을 통해 1~3명의 외국인근로자들에게 본국 방문 또는 귀국을 위한 항공권을 제공하기로 했다. 

 공단 박영범 이사장은 “2004년 고용허가제 도입 이후 매년 5만명이 넘는 외국인근로자가 우리나라에 입국하여 일하고 있다”며 “우리나라 중소기업에게는 도움이 되고, 외국인근로자들은 코리안 드림을 이룰 수 있도록 외국인근로자와 사업주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문  의:  외국인보험교육팀  정광철 (052-714-8587)
         홍보실  김현수 (052-714-8194) 

“이 자료는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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