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상주 옥동서원 사적 지정

2015.11.10 문화재청
글자크기 설정
목록
문화재청(청장 나선화)은 경상북도 상주시 모동면에 있는 「상주 옥동서원」(尙州 玉洞書院, 경상북도 기념물 제52호)을 국가지정문화재 사적 제532호로 지정하였다.
  상주 옥동서원은 고려 말 3명의 국왕과 조선 초 4명의 국왕을 모신 충신으로 조선 초 유학의 기반을 마련하고 유교 숭상 정책을 주도하였던 대표적인 인물인 방촌 황희 (尨村 黃喜, 1363∼1452년)의 학문과 덕행을 추모하기 위해 세운 서원이다.
  옥동서원은 1518년 횡당(?堂)을 세워 황희의 영정을 모신 것이 효시로, 1580년 백옥동 영당(白玉洞 影堂)이 건립되면서 황희를 배향(配享, 신주를 모심)하였다. 1714년 서원으로 승격되면서 전식(全湜, 1563~1642년)을 배향하였으며, 1786년 황효헌(黃孝獻, 1491~1532년)과 황뉴(黃紐, 1578~1626년)를 추가로 배향하였다.
  * 횡당(?堂): 공부(工夫)하거나 글을 배우는 집
  * 영당(影堂): 영정을 모셔둔 사당
  1789년에는 조정으로부터 현재의 명칭인 ‘옥동서원’으로 사액(賜額)을 받았다. 옥동서원은 1871년 흥선대원군의 서원철폐령 때 황희를 모신 서원으로는 유일하게 훼손되지 않아 오늘날까지 원형을 잘 보존하고 있으며, 황희 등 4현(황희?전식? 황효헌?황뉴)의 향사(享祀, 제사)가 전승되어 오고 있다.
  * 사액(賜額): 임금이 사당, 서원 등에 이름을 지어서 새긴 현판을 내리는 일
  옥동서원을 구성하는 주요 건물인 문루(門樓, 청월루), 강당(講堂, 온휘당), 사당 (祠堂, 경덕사)은 일직선 상에 놓여 있으며, 학생들의 기숙사인 동재(東齋)· 서재(西齋)가 없고 지원 시설들도 비교적 적다. 이러한 점은 강학(講學, 학문을 닦고 연구함) 기능이 약화되고 향사 기능이 점차 강화되던 17~18세기 서원 건축의 특징을 잘 보여준다.
  아울러 옥동서원은 황희 선생 영정 3점,「방촌선생문집」,「반간집」,「황씨세보」,「장계이고」,「만오집」등 총 5종 241책의 책판을 비롯하여 각종 고문서 300여 건, 현판 11개 등의 많은 기록유산을 보유하고 있다.
  문화재청은 앞으로 경상북도 상주시 등과 협력하여 이번에 사적으로 지정된 ‘상주 옥동서원’을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계획이다.

 

<옥동서원 항공사진>

“이 자료는 문화재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무형문화재의 품격, 민관협력으로 세계화를 향해 날개를 펴다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