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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컴퓨팅 활성화계획

2015.11.10 미래창조과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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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사회 ICT인프라, 클라우드로 대전환

- K-ICT 클라우드컴퓨팅 활성화 계획 발표 -

- 정부 3.0 실현의 인프라, 클라우드 전환 본격화 -

 

공공부문의 마중물 역할로 3년간 4.6조원(공공 1.2조원) 시장 창출

공공부문 클라우드컴퓨팅(이하 클라우드) 활용으로 3년간 3,700억원 절감

클라우드 이용률을 2018년까지 30% 이상으로 제고(13 3.3%)

클라우드 기업을 2018년까지 800 육성(14 250)

공공부문의 선제적인 민간 클라우드 도입을 위한 이용지침, 보안인증제 제도완비(15), 이용확산(16~)

클라우드 이용 저해 규제를 올해말까지 집중발굴, 개선(16~)

민간 클라우드이용 선도 프로젝트 추진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 관계부처와 정부3.0추진위원회(위원장 송희준) 합동으로 11 10 국무회의에서,

 

창조경제와 K-ICT전략의 성공적 추진과 소프트웨어(이하 SW) 심사회 실현을 위해 혁신과 합의 핵심 인프라인 클라우드 육성의 밑그림으로 K-ICT 클라우드컴퓨팅 활성화 계획 확정하였다.

계획은 지난 9 28일부터 시행된 클라우컴퓨팅 발전법에 마련된 1 법정 기본계획(16~18)이며, 이제 힘찬 비상(飛上) 하려고 하는 국내 클라우드 산업을 본격적으로 하기 위한 청사진 있다.

 

클라우드컴퓨팅(이하 클라우드) : ICT자원을 직접 설치하여 사용하는 방식에서 서비스 용량에 비례하여 비용을 지불하는 새로운 ICT인프라

 

또한, 이번 계획은 정부3.0 추진의 핵심 계획으로 앞으로 정부 클라우드 전환이 속도감 있게 진행되어 정부3.0 실현을 한층 가속화하겠다 정부의지가 담겨있다.

 

클라우드는 정부3.0 핵심가치인 개방공유소통협업을 실현하기 위한 핵심 인프라로 기관간 정보공유를 촉진하고, 칸막이 없이 소통하고 협업하는 정부3.0 구현을 위한 탄탄한 기반이 것이다.

정부3.0 : 국민이 중심이 되는 정부 구현하기 위한 모든 정부혁신 노력

정부가 가진 정보와 데이터를 국민에게 개방공유하고(투명한정부),

부처칸막이를 없애 일을 제대로 하는 정부를 만들고(유능한정부),

국민 한분 한분이 행복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정부)

 

기본계획은 공공부문이 마중물 역할을 하도록 선제적인 클라우드 도입, 민간부문의 클라우드 이용 확산, 국내 클라우드 산업의 성장생태계 구축 3 전략, 9 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1단계 계획(16~18) 통해 클라우드 산업 성장의 모멘텀을 마련하고, 2단계 계획(19~21) 완료되는 2021년에는 클라우드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비전을 설정하였으며,

 

2018년까지 현재 3% 수준인 클라우드 이용률을 10 이상인 30% 이상으로 확대하고, 3년간 4 6,000억원(공공부문 1 2,000억원) 클라우드 시장을 창출하여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본계획 세부내용 다음과 같다. 첫번째는, 공공부문에서 클라우드를 선제적으로 도입하기 위해 정부 자체(Private) 클라우드인 G-클라우드로의 환을 가속화 계획이다.

 

우선 2018년까지 정부통합 전산센터(1,2센터) 클라우드로 하고, 3센터 구축(현재 예비타당성 )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공공부문에서 민간 클라우드 이용 활성화를 위해 2018년까지 공공기관의 40% 민간 클라우드를 이용하게 계획이며, 정보자원의 중요도가 낮은 단계부터 민간 클라우드를 적용하게 된다.

 

- 이를 위해 민간 클라우드 이용지침, 보안 인증제 세부제도클라우드 방식에 적합한 조달체계를 올해안에 마련하여 2016년부터 민간 클라우드 이용이 가능하게 예정이다.

 

* ’16 정보화사업 대상으로 클라우드 적용 우선 사업 선별(’15.12), 공표(’16.3.)

* 연도별 공공부문 클라우드 전환 계획 수립(’16.상반기)

* 클라우드 우선원칙 위해 예산편성지침 개정(’15 완료), 정보화 시행계획 작성지침 마련(’16)

 

특히, 민간 클라우드 이용 성공사례를 조기에 창출하기 위해 다수기관 관련사업 클라우드 이용 파급효과가 사업을 상으로 내년부터 선도 프로젝트를 추진 계획이다.

 

- 선도 프로젝트는 사업자가 선투자하여 구축함에 따라 별도의 비용이 필요없으며, 이용기관은 이용정도에 비례하여 용을 지불하는 방식이다.

- 현재 중등 SW교육, 국가 R&D 클라우드 활용 9 사업을 대상으로 검토 중이며 올해 안에 대상사업을 발굴하고 내년 반기에 과제기획을 완료, 하반기부터 순차적으로 구축하여 서비스 계획이다.(붙임3 참조)

 

둘째, 안전한 클라우드 이용환경 제도개선, 그리고 중소기업과 산업에 적용 확대를 통해 2018년까지 현재 3% 수준인 민간부문의 클라우드 이용률을 30% 수준으로 확대 예정이다.

 

(안전한 이용환경 구축) 클라우드 이용자의 보안 우려 해소를 위해 사고 발생시의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 이용자 보호를 위해 품질성능기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용자 피해가 발생한 경우 과실여부의 입증책임을 사업자가 도록규정하여 이용자의 정보보호를 한층 강화 계획이다.

 

(클라우드 친화적 제도개선) 의료, 교육 각종 법령에서 클라우드 이용을 사실상 제한하는 규제를 민간 클라우드 규제개선 진단(15.10 발족) 중심으로 올해 말까지 집중 발굴하고, 내년부 순차적으로 개선 나갈 예정이다.

 

< 제도 개선(예시) >

<개선 완료>

 

(금융위) 금융회사의 정보처리 전산설비 위탁에 관한 규정 정보리의 3 위탁 제한하고 있었으나, 가능하도록 개선(’15.7)

 

(경찰청) 운전학원 학사관리 전산시스템 표준규격 고시 내에 컴퓨터 등을 갖추도록 하고 있었으나 중앙집중식 서버 이용이 가능하도록 개선(’15.5.)

 

<개선 >

 

(복지부) 전자의무기록 관리·보존을 위한 장비·시설 병원에 갖추도록 하고 있어, 대안을 마련하여 제도 개선 (’15)

 

(교육부) 원격교육 설비 기준 고시 서버 설비 기준 등에서 물리적으로 별도의 서버를 구성하여야 한다고 규정(’16 개선검토)

 

- 아울러 클라우드 관련 공공 SW사업의 경우 신시장 창출 중소기업 동반성장 기대됨에 따라 대기업 참여제한을 탄력적으로 적용 예정이다.

 

(중소기업 산업의 혁신지원) 중소기업의 ICT활용을 제고하고 업무혁신을 위해 클라우드 지원사업을 확대강화하는 한편,

 

* 산업단지 클라우드 전환 확대(미래부산업부, ’15 6 단지 ‘18년까지 25)

* 중소기업 경영혁신플랫폼 지원(중기청), ·중소기업 상생 IT혁신지원(미래부)

 

- 클라우드 기반의 스마트팜, 스마트공장 구축 다양한 산업에 클라우드 활용을 확대하여 산업의 혁신을 지원 계획이다.
(붙임2 참조)

* 클라우드 기반의 창조농업형 스마트팜(시설원예과수, 축산 ) 확산(농립부)

* 2020년까지 1 개의 스마트공장 구축 클라우드 적용 확대(산업부)

* 클라우드 기반 방송콘텐츠 제작 유통 지원(미래부)

* 공간정보를 클라우드 기반으로 제공(국토부)

 

마지막으로, 앞서 제시한 공공민간 부문의 클라우드 확산이 원활히 있도록 클라우드 산업의 성장 생태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국내역량, 세계시장 성장 추세 등을 고려하여 략적 R&D 진하는 한편, 투자를 확대 하고(15 SW R&D 9% 18 20%)

 

경쟁력 있는 SW서비스(SaaS) 발굴하여 글로벌 선도 기업과 기업간 협업을 통해 글로벌화 지원하는 한편,

 

- 조달관세전자투표 세계적 수준의 전자정부 시스템 라우드 기반으로 해외 진출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기업수요 맞춤형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클라우드 인력양 전문기관 운영하고, 클라우드 분야 대학연구센터(ITRC)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15 2 18 4)

또한, 국가 전체적으로 에너지 절감효과가 클라우드데이터 대한 에너지 사용규제를 클라우드 특성에 맞게 개선하도록 관계부처와 협의를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

 

미래부는 이번 계획을 통해 2018 클라우드 이용률이 현재의 10 수준인 30% 대폭 증대되어 국가사회 전반의 혁신이 가속화되고,

 

클라우드 시장도 2조원이 창출되어 민간시장에 활력을 불어넣는 한편, 공공부문에서는 3년간(16~18) 3,700억원 예산절감 무혁신 기대하고 있다.

 

최양희 미래부 장관 이번 대책은 이제 출발선 상에 국내 클라우드 산업육성의 청사진을 제시 으로,

 

우리가 미국, 영국 선진국보다는 5 정도 늦었지만 세계에서 처음으로 클라우드컴퓨팅 법을 제정하여 시행하는 만큼,

 

공공부문이 클라우드 이용의 모범을 보이고 민관이 역량을 결집한다면, 클라우드 선도국가로 도약할 있음 강조하였다.

 

송희준 정부3.0 추진위원회 위원장 클라우드 컴퓨팅이 정부,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이 서로 공유와 협업을 통해 정부3.0 가속화와 창조경제를 견인하는 민관협업생태계 구축에 매우 중요한 도구가 이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 미래창조과학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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