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사회 ICT인프라, 클라우드로 대전환
- 「K-ICT 클라우드컴퓨팅 활성화 계획」 발표 -
- ‘정부 3.0’ 실현의 인프라, 클라우드 전환 본격화 -
|
◇ 공공부문의 마중물 역할로 3년간 4.6조원(공공 1.2조원)의 시장 창출
◇ 공공부문 클라우드컴퓨팅(이하 ‘클라우드’) 활용으로 3년간 3,700억원 절감
◇ 클라우드 이용률을 2018년까지 30% 이상으로 제고(‘13년 3.3%)
◇ 클라우드 기업을 2018년까지 800개 육성(‘14년 250개)
◇ 공공부문의 선제적인 민간 클라우드 도입을 위한 이용지침, 보안인증제 등 제도완비(‘15년), 이용확산(’16년~)
◇ 클라우드 이용 저해 규제를 올해말까지 집중발굴, 개선(’16년~)
◇ 민간 클라우드이용 선도 프로젝트 추진
|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는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 등 관계부처와 정부3.0추진위원회(위원장 송희준) 합동으로 11월 10일 국무회의에서,
ㅇ 창조경제와 K-ICT전략의 성공적 추진과 소프트웨어(이하 SW) 중심사회 실현을 위해 혁신과 융합의 핵심 인프라인 클라우드 육성의 밑그림으로 「K-ICT 클라우드컴퓨팅 활성화 계획」을 확정하였다.
ㅇ 동 계획은 지난 9월 28일부터 시행된 클라우컴퓨팅 발전법에 따라 마련된 제 1차 법정 기본계획(‘16~’18년)이며, 이제 막 힘찬 비상(飛上)을 하려고 하는 국내 클라우드 산업을 본격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청사진이 담겨 있다.
※ 클라우드컴퓨팅(이하 클라우드) : ICT자원을 직접 설치하여 사용하는 방식에서 서비스 이용량에 비례하여 비용을 지불하는 새로운 ICT인프라
|
□ 또한, 이번 계획은 정부3.0 추진의 핵심 계획으로 앞으로 정부 클라우드 전환이 속도감 있게 진행되어 정부3.0 실현을 한층 가속화하겠다는 정부의지가 담겨있다.
ㅇ 클라우드는 정부3.0의 핵심가치인 개방공유소통협업을 실현하기 위한 핵심 인프라로 기관간 정보공유를 촉진하고, 칸막이 없이 소통하고 협업하는 정부3.0 구현을 위한 탄탄한 기반이 될 것이다.
※정부3.0 : 국민이 중심이 되는 정부를 구현하기 위한 모든 정부혁신 노력
① 정부가 가진 정보와 데이터를 국민에게 개방공유하고(투명한정부),
② 부처칸막이를 없애 일을 제대로 하는 정부를 만들고(유능한정부),
③ 국민 한분 한분이 행복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서비스정부)
|
□ 이 기본계획은 ①공공부문이 마중물 역할을 하도록 선제적인 클라우드 도입, ②민간부문의 클라우드 이용 확산, ③국내 클라우드 산업의 성장생태계 구축 등 3대 전략, 9대 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ㅇ 1단계 계획(‘16년~’18년)을 통해 클라우드 산업 성장의 모멘텀을 마련하고, 2단계 계획(‘19년~’21년)이 완료되는 2021년에는 클라우드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비전을 설정하였으며,
ㅇ 2018년까지 현재 3% 수준인 클라우드 이용률을 10배 이상인 30% 이상으로 확대하고, 3년간 4조 6,000억원(공공부문 1조 2,000억원)의 클라우드 시장을 창출하여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기본계획의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번째는, 공공부문에서 클라우드를 선제적으로 도입하기 위해 정부 자체(Private) 클라우드인 G-클라우드로의 전환을 가속화 할 계획이다.
ㅇ 우선 2018년까지 정부통합 전산센터(1,2센터)를 클라우드로 전환하고, 제 3센터 구축(현재 예비타당성 中)도 추진할 계획이다.
ㅇ 또한, 공공부문에서 민간 클라우드 이용 활성화를 위해 2018년까지 공공기관의 40%가 민간 클라우드를 이용하게 할 계획이며, 정보자원의 중요도가 낮은 단계부터 민간 클라우드를 적용하게 된다.
- 이를 위해 민간 클라우드 이용지침, 보안 인증제 등 세부제도와클라우드 방식에 적합한 조달체계를 올해안에 마련하여 2016년부터 민간 클라우드 이용이 가능하게 할 예정이다.
* ’16년 정보화사업 대상으로 클라우드 적용 우선 사업 선별(’15.12), 공표(’16.3.)
* 연도별 공공부문 클라우드 전환 계획 수립(’16.상반기)
* ‘클라우드 우선원칙’을 위해 예산편성지침 개정(’15년 완료), 정보화 시행계획 작성지침 마련(’16년)
|
ㅇ 특히, 민간 클라우드 이용 성공사례를 조기에 창출하기 위해 다수기관 관련사업 중 클라우드 이용 파급효과가 큰 사업을 대상으로 내년부터 선도 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이다.
- 선도 프로젝트는 사업자가 선투자하여 구축함에 따라 별도의 구축비용이 필요없으며, 이용기관은 이용정도에 비례하여 비용을 지불하는 방식이다.
- 현재 초․중등 SW교육, 국가 R&D에 클라우드 활용 등 9개 사업을 대상으로 검토 중이며 올해 안에 대상사업을 발굴하고 내년 상반기에 과제기획을 완료, 하반기부터 순차적으로 구축하여 서비스할 계획이다.(붙임3 참조)
□ 둘째, 안전한 클라우드 이용환경 및 제도개선, 그리고 중소기업과 산업에 적용 확대를 통해 2018년까지 현재 3% 수준인 민간부문의 클라우드 이용률을 30% 수준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ㅇ (안전한 이용환경 구축) 클라우드 이용자의 보안 우려 해소를 위해 사고 발생시의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 이용자 보호를 위해 품질․성능기준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용자 피해가 발생한 경우 과실여부의 입증책임을 사업자가 지도록규정하여 이용자의 정보보호를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ㅇ (클라우드 친화적 제도개선) 의료, 교육 등 각종 법령에서 클라우드 이용을 사실상 제한하는 규제를 「민간 클라우드 규제개선 추진단」(‘15.10월 발족)을 중심으로 올해 말까지 집중 발굴하고,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 < 제도 개선(예시) >
| |
| |
<개선 완료>
(금융위) “금융회사의 정보처리 및 전산설비 위탁에 관한 규정”은 정보처리의 제3자 위탁을 제한하고 있었으나, 가능하도록 개선(’15.7월)
(경찰청) “운전학원 학사관리 전산시스템 표준규격 고시”는 학원 내에 서버 컴퓨터 등을 갖추도록 하고 있었으나 중앙집중식 서버 이용이 가능하도록 개선(’15.5.)
<개선 중>
(복지부) ‘전자의무기록 관리·보존을 위한 장비·시설’을 병원에 갖추도록 하고 있어, 대안을 마련하여 제도 개선 중(’15년)
(교육부) “원격교육 설비 기준 고시”는 서버 설비 기준 등에서 “물리적으로 별도의 서버를 구성”하여야 한다고 규정(’16년 개선검토)
|
- 아울러 클라우드 관련 공공 SW사업의 경우 신시장 창출과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이 기대됨에 따라 대기업 참여제한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ㅇ (중소기업 및 산업의 혁신지원) 중소기업의 ICT활용을 제고하고 업무혁신을 위해 클라우드 지원사업을 확대․강화하는 한편,
* 산업단지 클라우드 전환 확대(미래부․산업부, ’15년 6개 단지 → ‘18년까지 25개)
* 중소기업 경영혁신플랫폼 지원(중기청), 대·중소기업 상생 IT혁신지원(미래부)
|
- 클라우드 기반의 스마트팜, 스마트공장 구축 등 다양한 산업에 클라우드 활용을 확대하여 산업의 혁신을 지원할 계획이다.
(붙임2 참조)
* 클라우드 기반의 창조농업형 스마트팜(시설원예․과수, 축산 등) 확산(농립부)
* 2020년까지 1만 개의 스마트공장 구축 시 클라우드 적용 확대(산업부)
* 클라우드 기반 방송․콘텐츠 제작 및 유통 지원(미래부)
* 공간정보를 클라우드 기반으로 제공(국토부)
|
□ 마지막으로, 앞서 제시한 공공․민간 부문의 클라우드 확산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클라우드 산업의 성장 생태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ㅇ 국내역량, 세계시장 성장 추세 등을 고려하여 전략적 R&D를 추진하는 한편, 투자를 확대 하고(‘15년 SW R&D 중 9% → ’18년 20%)
ㅇ 경쟁력 있는 SW서비스(SaaS)를 발굴하여 글로벌 선도 기업과 국내 기업간 협업을 통해 글로벌화 지원하는 한편,
- 조달관세전자투표 등 세계적 수준의 전자정부 시스템을 클라우드 기반으로 해외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ㅇ 아울러, 기업수요 맞춤형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클라우드 인력양성 전문기관’을 운영하고, 클라우드 분야 대학연구센터(ITRC)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15년 2개 → ‘18년 4개)
ㅇ 또한, 국가 전체적으로 에너지 절감효과가 큰 클라우드데이터센터에 대한 에너지 사용규제를 클라우드 특성에 맞게 개선하도록 관계부처와 협의를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
□ 미래부는 이번 계획을 통해 2018년에 클라우드 이용률이 현재의 10배 수준인 30%로 대폭 증대되어 국가사회 전반의 혁신이 가속화되고,
ㅇ 클라우드 시장도 2조원이 창출되어 민간시장에 활력을 불어넣는 한편, 공공부문에서는 3년간(‘16~’18년) 3,700억원의 예산절감과 업무혁신을 기대하고 있다.
□ 최양희 미래부 장관은 “이번 대책은 이제 막 출발선 상에 선 국내 클라우드 산업육성의 청사진을 제시한 것으로,
ㅇ 우리가 미국, 영국 등 선진국보다는 5년 정도 늦었지만 세계에서 처음으로 클라우드컴퓨팅 법을 제정하여 시행하는 만큼,
ㅇ 공공부문이 클라우드 이용의 모범을 보이고 민관이 역량을 결집한다면, 클라우드 선도국가로 도약할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 송희준 정부3.0 추진위원회 위원장은 “클라우드 컴퓨팅이 정부,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이 서로 공유와 협업을 통해 정부3.0 가속화와 창조경제를 견인하는 민관협업생태계 구축에 매우 중요한 도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