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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스바겐, 클럭스프링 결함 리콜 예정

마세라티, 닛산, 벤츠, 케이티엠 등 4개사 리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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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주), (주)엠프엠케이, 한국닛산(주),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주), (주)스포츠모터사이클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승용·이륜자동차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주)에서 수입·판매한 파사트 등 7개 차종 승용자동차의 경우 클럭스프링*의 결함으로 경적(Horn)이 작동되지 않거나 에어백 경고등이 점등될 가능성이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 클럭스프링(Clock Spring) : ‘회전접점스위치’라고 하며 스티어링 휠 내부에 장착되었으며 경적, 에어백 등을 작동시키기 위해 전기를 공급하는 장치

리콜대상은 2010~2014년식 파사트, CC, 제타 등 7개 차종 27,811대이며 부품 수급 등의 사유로 리콜은 내년 상반기에 실시될 예정이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주)에서는 폭스바겐 그룹 본사와 개선된 부품 수급 및 리콜 일정 등에 대하여 협의 중*에 있으며 자동차 소유자에게 리콜 전 사고예방 등을 위하여 결함현상 및 주의사항 등이 포함되어 있는 고객안내문(사전공지)을 우선 발송한다고 밝혔다.
* 미국(NHSTA)에서도 부품 수급 등의 사유로 구체적인 리콜일자가 정해지지 않았음

(주)에프엠케이에서 수입·판매한 마세라티 콰트로포르테 승용자동차의 경우 시동모터 및 발전기에 배선이 견고하게 부착되어 있지 않아 주행 중 분리될 경우 재시동 불가 및 배터리 방전 등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리콜대상은 2013년 6월 1일부터 2013년 12월 10일까지 제작된 마세라티 콰트로포르테 승용자동차 21대이며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15년 11월 12일부터 (주)에프엠케이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해당 부품 점검 및 교환)를 받을 수 있다.

한국닛산(주)에서 수입·판매한 알티마, 맥시마 승용자동차의 경우 충돌 등으로 인한 충격이 발생한 경우 연료펌프의 에이치링(H-ring)*이 이탈되어 연료 유출 가능성이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 에이치링(H-ring) : 연료펌프 상단부위에 장착된 부품으로서 이음부위에서 연료 등이 새는 것을 막아주는 고무 재질의 부품

리콜대상은 2012년 3월 27일부터 2015년 9월 9일까지 제작된 알티마 승용자동차 149대, 2015년 2월 10일부터 2015년 8월 24일까지 제작된 맥시마 승용자동차 71대이며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15년 11월 13일부터 한국닛산(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해당 부품 점검 및 교환)를 받을 수 있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주)에서 수입·판매한 S63 AMG 4MATIC 쿠페 승용자동차의 경우 앞열 좌석안전띠의 조립불량으로 좌석안전띠가 정상적으로 체결되지 않을 가능성이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리콜대상은 2013년 7월 23일부터 2014년 1월 16일까지 제작된 S63 AMG 4MATIC 쿠페 승용자동차 145대이며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15년 11월 13일부터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해당 부품 점검 및 교환)를 받을 수 있다.

(주)스포츠모터사이클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FREERIDE 250·350 이륜자동차의 경우 연료탱크 브리더 밸브*의 결함으로 연료가 누유되어 차체가 손상되고 화재가 발생될 위험성이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 브리더 밸브(Breather valve) : 인화성물질 저장탱크 내의 압력과 외부 압력의 차이가 발생했을 때 대기를 탱크내로 흡입하거나 탱크내의 압력을 밖으로 방출해서 끊임없이 탱크 내를 외부압력과 평형을 이뤄 탱크를 보호하는 장치

리콜대상은 2013년 10월 7일부터 2014년 3월 9일까지 제작된 FREERIDE 250 이륜자동차 20대, 2012년 4월 20일부터 2015년 5월 7일까지 제작된 FREERIDE 350 이륜자동차 64대 이며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15년 11월 13일부터 (주)스포츠모터사이클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해당 부품 교환)를 받을 수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하여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주)(080-767-0089), (주)에프엠케이(1600-0036), 한국닛산(주)(080-010-2323),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주)(080-001-1886), (주)스포츠모터사이클코리아(02-790-0999)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이 자료는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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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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