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소송 관할집중」 관련법안 본회의 통과... 내년부터 시행
- 법원조직법민사소송법 개정... 특허 등 지식재산권 소송의 전문성효율성 향상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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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계산업계경제계 등 창조경제 현장의 오랜 숙원이었던 특허 등 지식재산권 소송의 관할 집중이 내년부터 시행된다.
ㅇ 국회는 11월 12일 본회의를 열어 지식재산권(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품종보호권) 침해 소송의 관할을 1심은 고등법원 소재지 지방법원(5개), 2심은 특허법원으로 집중하는 내용을 담은 법원조직법 개정안 및 민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2016.1.1.시행)시켰다.
□ 현재는 특허 등 지식재산권의 유무효를 판단하는 심결취소소송의 1심은 특허심판원, 2심은 특허법원에서 심리하고 있으며, 특허권의 침해 여부 및 배상금액 등을 다투는 침해소송의 경우 일반적인 민사소송과 같이 1심은 전국의 지방법원지원, 2심은 고등법원 및 지방법원 항소부에서 다루고 있다.
ㅇ 이처럼 특허소송의 관할이 분산되어 있어, 특허와 기술에 대한 전문적인 이해가 필요한 특허관련 소송에서 법원 심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담보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 이에 국가지식재산위원회(공동위원장: 황교안 국무총리, 윤종용 민간위원장)에서는 특허소송의 효율성과 우리 법원의 특허소송 관련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우리 기업의 지식재산권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관계부처법조계산업계학계 등 각계 각층이 참여하는 『지식재산권 분쟁해결제도 선진화 특별전문위원회』를 운영하였으며,
ㅇ 2012년 3월부터 2013년 9월까지 총 16차에 걸친 회의 끝에「특허 등 지재권소송관할 제도개선안」을 마련, 법무부, 특허청 등 관계부처와 함께 제9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2013.11.13)를 통해 의결하였다.
□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의결 이후 대법원 사법정책자문위원회의 수정 결의안이 2014년 건의되고, 이에 기초한 법원조직법민사소송법 개정안이 각각 이상민의원정갑윤의원 등을 통해 마련되었다.
ㅇ 개정안은 종래 특허법원과 고법지법항소부가 각각 담당하던 특허 등 지식재산권 심결취소소송과 침해소송의 2심을 특허법원으로 집중시키고, 특허 등 침해소송의 1심을 전국 지방법원지원에서 고등법원 소재지 5개 지방법원으로 집중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단, 서울중앙지법은 중복관할 인정)
□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특허소송의 관할이 집중됨으로써, 우리 법원의 특허기술 관련 소송경험과 전문성의 축적이 한층 용이하게 되고 심리기간이 단축되는 등 효율성이 제고되어 국내 기업들의 지식재산권을 더욱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ㅇ 이러한 변화의 효과로 한국 특허의 시장가치와 국제적 위상이 올라가며 출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아울러 현재 대법원에서 중점추진하고 있는 우리 특허법원의 세계 허브코트화에도 한층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윤종용 위원장은 이와 관련하여 “지식재산권 소송 관할 집중은 경제계, 산업계, 과학계에서 오랜기간 여망해 온 사항으로 우리 기업들이 크게 환영하는 제도”이며,“우리보다 앞서 지식재산권 관할 집중을 시행하고 있는 美日中 등과 경쟁하여 지식재산강국을 만들기 위해 정부법원국회, 기업과 국민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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