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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랜 측정방법 간소화를 위한 「전자파흡수율 측정기준」고시 개정 - 휴대전화 제품 개발시 측정시간 및 비용, 평균 80% 절감 기대 |
□ 미래창조과학부 국립전파연구원(원장 최영진)은 무선랜 기기에 대한 전자파흡수율* 시험 절차를 간소화하여 제조사의 제품 개발 소요 기간 및 비용이 절감되도록 한「전자파흡수율 측정기준」을 오는 11월 18일 개정·고시한다고 밝혔다.
* 전자파흡수율(SAR ; Specific Absorption Rate)이란 사람이 전자파에 노출될 때 인체 내부에 흡수되는 전자파 에너지 양으로 단위는 W/kg임
□ 기존 측정기준에서는 무선랜에서 사용되는 모든 무선통신 규격별(802.11b/g/n/a 등)로 각각 전자파흡수율을 측정하도록 하였으나,
ㅇ 안테나 소형화 기술의 발전으로 무선랜에 적용되는 안테나가 다수·다양화되어 측정하여야 하는 규격이 늘어남에 따라 무선랜의 전자파흡수율 적합성평가에 소요되는 비용 및 시간의 부담이 과도한 상황이었다.
□ 국립전파연구원은 제조업체와의 기술교류회 등을 통한 의견수렴, 학계·시험기관 등 전문가로 구성된 전자파인체보호위원회 검토 및 미국·유럽 등 선진 해외 사례를 반영하여,
ㅇ 송신 시 발생하는 전도 전력(Conducted Power) 값이 최대인 규격만을 측정하도록 하는 간소화된 측정기준을 마련하였다.
□ 이에 따라 기존의 측정기준을 적용할 경우 휴대폰에 탑재된 무선랜 1식에 대해 측정횟수는 최대 1,100 여회, 그에 따른 시험수수료만 2억여 원에 달하였으나,
ㅇ 이번 개정된 간소한 측정기준을 적용하게 되면, 측정 횟수가 200여 회, 비용은 4천만 원 정도로 절감할 수 있게 된다.
□ 국립전파연구원 최영진 원장은 “이번 고시 개정은 범부처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규제개혁 기조에 따라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거나 시대에 뒤떨어진 불합리한 기술규제를 정비하기 위해 추진하였다”고 하면서
ㅇ “앞으로도 현장에서 기업체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기술규제 개혁 과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해소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 미래창조과학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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