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인사정책과) 경쟁력 있는 미래정부 만들어 갈 일 잘하는 공직사회, 법률로 구체화

국가공무원법 개정

뉴스레터 구독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 경쟁력 있는 미래정부를 만들어 갈 ‘반듯하고 일 잘하는 공직사회’가 법률로 구체화 된다.
○ 인사혁신처(처장 이근면)는 직무 중심의 인사관리, 성과우수자 우대, 성과미흡자 관리 강화,  공직가치 정의 등을 담은 「국가공무원법」(국공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7일 밝혔다.
□ 이번 국공법 개정은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글로벌 경쟁시대에 대응할 정부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한 것으로, 직무‧성과 중심의 인사관리 강화와 공직가치 준수 의무 등을 법률로 명시했다.
○ (직무 중심 인사관리) 일 잘하는 공무원, 생산성 높은 정부를 만들기 위해 실적주의*에 기반한 인사관리의 원칙을 직무와 역량 중심으로 확대, 발전시킨다.
    * 공무원의 임용을 당파‧정실에 관계없이 자격과 능력, 경쟁에 따라 행함
   - 현재까지 공무원의 인사관리가 전공, 근무성적, 경력 등에 따라 임용(승진, 전보 등)하는 방식이었다면,
   - 앞으로는 담당할 직무(직위)를 먼저 정하고, 직위에 적합한 성과, 역량, 경력 등을 갖춘 공무원을 보직하게 바꾼다.   - 이 같은 인사관리가 정착되면 직위공모, 직위승진, 직무별 보직관리 등 직무중심의 인사제도가 활성화되고,
   - 같은 기간에 여러 업무를 경험한 공무원보다는 한 가지 일에 역량을 쌓고, 성과를 거둔 공무원이 우대받는 인사기반이 마련될 전망이다.
○ (성과관리체계 강화) 일 잘하는 공무원, 생산성 높은 정부를 위해  성과우수자에 대한 인사 상 우대조치와 성과미흡자의 선정절차가 마련된다.
   - 공무원 보수결정에 직무성과를 반영하도록 보수원칙*을 개선해 성과에 따른 보상체계를 구축하며,
       * (현행)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도에 따라 직급직위별 또는 직무등급별로 결정 → (개선) 직무성과 반영 신설
   - 성과평가 결과 우수 공무원에게는 승진, 특별승진, 특별승급, 상여금 지급 등 인사 상 우대조치를 줄 수 있도록 의무화하고,
   - 성과평가 결과가 낮은 공무원에 대하여는 역량, 성과향상을 위한 조치*를 실시하도록 했다.
      * 면담, 코칭, 멘토링 또는 교육 등을 포함한 성과향상계획 수립실시
    - 또한, 직위해제 제도를 실효성 있게 운영하기 위해 성과심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에서 대상자의 진술과 다년간의 직무성과, 역량, 태도 등을 종합심사하도록 절차를 제도화하여 공정성과 제도의 수용성을 높일 계획이다.
○ (공직가치) 청렴성, 투명성, 책임성, 공정성 등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추구해야 할 목표와 기준을 명시하고, 이(공직가치)*의 준수와 실현을 의무화했다.
   * 개정안에 명시된 공직가치는 공무원이 갖춰야 할 국가관, 공직관, 윤리관에 대해 국민‧공무원 설문조사(5,000여 명) 설문조사, 전문가 포럼, 자문단 회의 등을 거쳐 선정
□ 개정안에서는 침체된 공직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고 공무원의 사기를 높이기 위한 정책도 포함했다.
○ (생산적 공직문화 조성) 공무원이 책임감과 자긍심을 갖고 직무에 헌신할 수 있도록, 각 기관장은 생산적인 근무환경과 유연하고 효율적인 조직문화*를 조성해야 하며,
    * 예시) 권위주의 행태 개선, 무사안일 및 복지부동 철폐, 불필요한 일 버리기, 가정의 날 확산, 연가 활성화, 초과근무 지양 등
○ (퇴직공무원 지원근거) 베이비붐 세대 퇴직*과 고령화 사회에 대비해 퇴직자의 사회적응능력을 높이고, 재직 중 쌓은 전문성과 경험을 사회참여, 사회공헌활동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 베이비붐 세대(1955~63년 출생)의 예상 정년퇴직: (2010~14년 평균) 3만 3,000여 명 → (2015~19년 평균) 4만 3000여 명 예상(31% 증가)
○ (가족돌봄휴직)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핵가족, 소가족화에 대응해, 질병이 있는 가족의 간호만 허용했던 가사휴직을 부모님 부양, 자녀돌봄(장애‧학교부적응‧입양) 등 ‘가족돌봄휴직’으로 확대했다.
□ 이근면 인사혁신처장은 “이번 법률개정으로 공직사회 내 공직가치가 바로서고, 열심히 일하고 성과를 낸 공무원이 제대로 평가받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공직사회의 경쟁력을 높이고, 공무원의 생산적인 근무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자료는 인사혁신처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및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산림청, '산림공공데이터 활용 경진대회' 수상자 발표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뉴스레터 구독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10.23. 13:22 기준

  1. 영상 엑셀의 신을 만나 퇴근이 빨라졌습니다 순위동일
  2. 600년 백토의 역사 천 개의 백자로 만나다 순위동일
  3. 과기부, 'PHP' 심각한 보안 취약점…'보안 업데이트' 즉시 적용 순위동일
  4. 시험 전 먹는 약이라구요? NEW
  5. 이 대통령 "관계성·무차별 범죄, 사후 대응서 사전 예방으로 대전환" NEW
  6. 영상 직접 고소해 봤습니다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