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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 『표준 감항인증 기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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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위사업청(청장 장명진)은 11월 24일부로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향상 및 국제적 수준의 감항인증 업무추진을 위해, 안전기준이 대폭 강화된 미국의 최신 감항인증 기준을 바탕으로 국내실정에 맞도록 개정된 표준 감항인증 기준을 시행한다.
  • 군용항공기 표준 감항인증 기준은 2009년 9월에 미군의 감항인증 기준 지침서(MIL-HDBK-516B)를 기반으로 최초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으며, 우리 군에서 사용되는 군용항공기의 비행안전성 확인을 위한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다.
  • 이번에 개정되는 표준 감항인증 기준은 기존 대비 시스템 안전분야 등 52개 기준이 추가되었으며, 최신 소프트웨어 발전추세를 반영하여 컴퓨터 시스템 및 소프트웨어 분야가 전면 개정되는 등 비행안전성 강화를 도모하였다. 또한 감항인증의 기술기준만 고시된 기존 고시와는 달리, 표준 및 적합성 검증방법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감항인증 업무 수행의 편의성을 증진하였다.
  • 미국에서 개정된 최신 감항인증 기준 지침서(MIL-HDBK-516C)를 기반으로 한 표준 감항인증 기준의 개정에 따라, 군용항공기의 비행안전성 강화와 동시에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감항인증 기준의 적용으로 우리 항공기의 수출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이번 표준 감항인증 기준 개선이 비행안전성 강화와 국제적 감항인증 업무 추진을 통해 대한민국이 명실상부한 항공 선진국으로 발돋움 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끝>

“이 자료는 방위사업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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