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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에프씨에이, 벤틀리, 포르쉐, 볼보, 혼다 리콜 실시

제네시스 쿠페 446대, 짚체로키 등 2개차종 2,122대, Flying Spur 등 10개차종 528대, 마칸S 등 2개차종 389대, S60 등 4개차종 5대, GL1800 등 2개차종 1,407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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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현대자동차(주), 에프씨에이코리아(주),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주), 포르쉐코리아(주), (주)볼보코리아, 혼다코리아(주)에서 제작ㆍ수입ㆍ판매한 승용ㆍ이륜자동차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현대자동차(주) 제네시스 쿠페 승용자동차의 경우 엔진 동력을 뒷 바퀴에 고르게 전달해 주는 차동기어박스가 차체에 제대로 고정되지 않아 주행 중 소음이 발생하고 구동축이 처질 가능성이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리콜대상은 2011년 12월 28일부터 2015년 4월 6일까지 제작된 제네시스 쿠페 승용자동차 446대이며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15년 11월 30일부터 현대자동차(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해당 부품 점검 및 교환 등)를 받을 수 있다.

에프씨에이코리아(주)에서 수입ㆍ판매한 짚체로키등 2개 차종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제작결함이 발견되었으며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15년 12월 1일부터 에프씨에이코리아(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해당 부품 교환 등)를 받을 수 있다.

(파워 테일게이트 결함) 파워 테일게이트* ECU(전자제어장치) 전기 배선 연결부에 수분이 유입되어 파워 테일게이트가 작동되지 않거나 전기배선에서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발견되었으며 리콜대상은 2014년 10월 29일부터 2015년 2월 10일까지 제작된 짚체로키 승용자동차 1,954대이다.
* 파워 테일게이트(Power Tailgate) : 테일게이트(트렁크 문)가 자동으로 열리거나 닫히는 장치

(에어컨 호스 조립불량) 에어컨 호스와 엔진 배기장치의 고온 부위가 접촉되도록 잘못 조립되어 에어컨 호스가 손상되거나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발견되었으며 리콜대상은 2014년 10월 12일부터 2015년 6월 12일까지 제작된 짚체로키 승용자동차 164대이다.

(메인 퓨즈박스 결함) 메인 퓨즈 박스에 장착된 전기 배선 커넥터의 접촉불량으로 시동이 꺼지거나 가속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발견되었으며 리콜대상은 2014년 8월 29일에 제작된 크라이슬러 200 승용자동차 4대이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주)에서 수입ㆍ판매한 벤틀리 Flying Spur 등 10개차종 승용자동차의 경우 배터리 케이블 연결부의 접촉 불량으로 인해 재시동 불가 또는 과열로 인한 화재 발생 가능성이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리콜대상은 2012년 9월 5일부터 2014년 12월 10일까지 제작된 벤틀리 Flying Spur 등 10개차종 승용자동차 528대이며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15년 12월 1일부터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해당 부품 교환 등)를 받을 수 있다.

포르쉐코리아(주)에서 수입ㆍ판매한 마칸S 등 2개차종 승용자동차의 경우 엔진 연료 공급호스의 기계적 강성이 불충분하여 손상됨으로써 연료 유출 및 엔진화재 발생 가능성이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리콜대상은 2014년 1월 24일부터 2015년 10월 27일까지 제작된 마칸S, 마칸 터보 승용자동차 389대이며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15년 12월 1일부터 포르쉐코리아(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해당 부품 교환 등)를 받을 수 있다.

(주)볼보자동차코리아에서 수입ㆍ판매한 S60 등 4개차종 승용자동차의 경우 엔진 크랭크축* 제작결함으로 인해 시동꺼짐 및 재시동 불가 등이 발생하여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 크랭크 축(Crank Shaft)) : 엔진 피스톤과 연결된 크랭크 축을 의미하며, 자전거처럼 사람의 다리가 상하로 왕복운동을 하면 자전거의 페달이 크랭크에 의해 회전 운동으로 바뀌는 형태의 장치를 말함

리콜대상은 2015년 8월 28일부터 2015년 9월 29일까지 제작된 S60 등 4개차종 승용자동차 5대이며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15년 12월 1일부터 (주)볼보자동차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해당 부품 점검 및 교환 등)를 받을 수 있다.

혼다코리아(주)에서 수입ㆍ판매한 GL1800, GL1800B 이륜자동차의 경우 브레이크 마스터실린더 제작결함으로 뒷 브레이크 작동 후 해제가 되지 않아 마찰열 증가로 인한 화재 발생 가능성이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 브레이크 마스터실린더(Brake Master Cylinder) :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작동시킬 때 발생되는 유압을 자동차의 앞ㆍ뒤 브레이크로 전달시켜 자동차를 정지시켜 주는 장치

리콜대상은 2001년 7월 24일부터 2015년 8월 6일까지 제작된 GL1800, GL1800B 이륜자동차 1,407대이며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15년 12월 1일부터 혼다코리아(주)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해당 부품 점검 및 교환 등)를 받을 수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하여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현대자동차(주)(080-600-6000), 에프씨에이코리아(주)(080-365-2470),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주)(080-767-2834), 포르쉐코리아(주)(02-2055-9110), (주)볼보자동차코리아(02-1577-1777),혼다코리아(주)(080-322-3300)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차결함신고센터(www.car.go.kr, 080-357-2500)를 운영하고 있으니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하였으며, 또한 리콜사항을 우편물 외에 자동차소유자에게 SMS와 이메일로 안내하는 ‘리콜알리미 서비스’를 2013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자동차결함신고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회원가입을 하면 리콜안내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하였다.

“이 자료는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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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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