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2016년도 상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계획 발표

2015.11.30 문화체육관광부
목록
보도자료제목
2016년도 상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계획 발표
- 총 5,000억 원, 상반기 융자 신청 12월 1일부터 22일까지, 710개 업체에 공급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이하 문체부)는 ‘2016년도 상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이하 관광기금) 융자지원계획’을 발표했다.
 
  문체부는 여행업·호텔업 등 「관광진흥법」상 32여 개 관광업종을 대상으로, 관광사업체의 자금난 해소와 관광시설 투자 촉진, 고용 창출 등을 위해 매년 상·하반기로 나누어 관광기금 융자를 지원하고 있다. 관광기금 융자는 관광시설 신축 및 개·보수 등의 시설자금과 운영자금으로 구분하여 지원된다.
 
  내년도 융자 예산은 전년대비 11.1%가 늘어난 총 5,000억 원 규모이며, 이 중에서 상반기에 약 54%인 2,704억 원을 공급할 계획이다. 이는 전년도 같은 기간(2,050억 원)에 대비해 약 31.9%가 늘어난 수치이며, 이에 따라 710개 업체 정도가 융자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정된다.
 
  내년도 상반기 관광기금 융자 신청은 오는 12월 1일(화)부터 12월 22일(화)까지 진행된다. 시설자금은 한국산업은행(주관은행) 및 14개 융자취급은행 본·지점에, 운영자금은 한국관광협회중앙회, 업종별 협회 및 지역별 협회 등에 신청할 수 있다. 최종 융자 대상자는 2016년 1월 21일(목), 문체부 홈페이지에서 발표되며, 융자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2016년 6월 20일(월)까지 관광기금을 대출받을 수가 있다.
 
  관광기금 대출금리는 기획재정부 융자계정 변동금리를 기준금리(’15년 4/4분기 2.25%)로 적용하며, 특히 중소기업은 1.5%, 관광숙박시설 시설자금은 1.0%로 낮은 금리로 융자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중저가 숙박시설 신축자금은 5년 거치 7년 분할상환 등 장기 상환기간을 적용해 시중은행의 일반 대출자금보다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제공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상반기 융자 지원부터 시설자금의 경우, 은행의 기성고 인정금액은 융자 선정액 범위 내에서 전액 대출이 가능하도록 대출한도 제한을 폐지하고, 운영자금의 경우에는 업종별 배정한도를 융자선정위원회(한국관광협회중앙회에 설치)가 신청 수요를 감안해 자율적으로 설정하도록 개선했다. 또한 우선 지원 대상 업체에 ‘인적자원개발 우수기업’과 ‘노사문화 우수기업’ 등을 새로이 포함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그동안 세월호 사고와 메르스 등 잇따른 피해 여파로 어려움에 빠진 관광업계가 내년도 상반기 융자 지원을 통해 활력을 되찾고, 관광시설 투자 수요 회복 및 내수 진작 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관광기금 융자지원지침은 11월 30일(월), 문체부 홈페이지에 공고된다.
 
  붙임: 2016년도 상반기 관광기금 융자지원계획 1부.
 
 
 
문의안내
OPEN 공공누리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과 사무관 김일(☎ 044-203-2821),
주무관 김경배(☎ 044-203-2826), 손주희(☎ 044-203-2827)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2015 SW주간 개최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윤석열정부 2년 민생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