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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분야 7개 개정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2015.11.30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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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특수교육정책과장 김은숙, 연구관 이한우 ☎ 044-203-6563

대학평가과장 박대림, 사무관 이운식 ☎ 044-203-6808

유아교육정책과장 박주용, 사무관 김아영 ☎ 044-203-6681

사무관 서영균 ☎ 044-203-6444

교원복지연수과장 김태현, 사무관 김규호 ☎ 044-203-6465

사립대학제도과장 이상연, 사무관 최용하 ☎ 044-203-6931

학술진흥과장 고영종, 사무관 신동진 ☎ 044-203-6856
교육통계담당관 이해숙, 사무관
최윤정 ☎ 044-203-6322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정오채, 사무관 남도현 ☎ 044-203-6160

•「특수교육법」, 장애학생 교육여건 개선, 대입 수험 편의 지원

•「고등교육법」, 의료인 양성 교육과정 운영 대학 평가?인증 의무화

「유아교육법」, 도시개발구역 등에 공립유치원 설립 확대

「사학연금법」, 교직원의 퇴직급여 수급권 확보 여건 조성

•「사립학교법」, 사립학교 사무직원 당연퇴직 사유 법에 명시

•「학술진흥법」,「학교폭력예방법」정기적인 실태조사 의무화 



11월 30일(월) 국회 본회의에서「특수교육법」등 교육분야 법안 7 의결됐다.

  이번에 개정된특수교육법」은 장애학생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하여,순회교육 대상 장애학생을 위해 의료기관이나 복지시설 등에 학급을 설치해 행?재정적 지원을 하고, 대학의 장은 대입전형 절차에 장애수험생이 불리함이 없도록 수험편의 수단을 제공토록 했다.

  「고등교육법 개정을 통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의학?치의학?한의학 또는 간호학 분야 의료인 양성 교육과정 대한 평가?인증을 의무화해, 양질의 의료 인력을 양산할 수 있도록 했다.

 「유아교육법」은 매 5년마다 수립하도록 규정한 ‘유아교육발전기본계획’ 수립 시, 의무적으로 실태조사를 하도록 하고, 도시개발 또는 주거환경정비에 따른 유치원 수요 급증이 예상되거나 교육환경이 열악한 지역의 초등학교에 유치원 설립을 의무화하여속적인 공립유치원 확대의 기틀을 마련했다.

  또한, 사학연금법정으로 사립학교 교직원의 주민등록 전산자료 행정자치부에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교직원의 알권리보장, 퇴직급여 수급권확보, 퇴직급여 소멸시효 방, 퇴직급여 미청구자 최소화 하도록 했다.

 사립학교법」은,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각종 비위에 대하여 감경하거나 묵인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당연퇴직 사유를 법령에 명시했다.

그리고, 학술진흥법과 「학교폭력예방법」은, 정기적으로 정책수립시 필요한 사항에 대한 각종 실태조사를 의무화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도록 했다. 

“이 자료는 교육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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