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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료감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
❍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주취ㆍ정신장애인에 대하여 형사처벌 외에 치료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치료감호법」 개정안이 ‘15. 12. 1. 공포되었습니다.
❍ 그동안 주취 ․ 정신장애로 범죄를 저질러도 중한 범죄를 저질러 치료감호에 처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면, 벌금형 등 처벌에 그칠 뿐 치료개입 제도가 없어 재범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 ‘13년 주취․정신장애범죄는 210,896건으로 전체 범죄(1,276,886건)의 약 16.5%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살인, 강도, 강간 등 강력범죄(27,580건) 중 주취․정신장애인에 의한 범죄는 31.6%에 이르는 상황(대검 범죄분석)
❍ 이번 치료명령제 도입으로, 주취ㆍ정신장애인이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국가가 초기에 개입하여 보호관찰관의 관리 하에 통원치료를 받을 기회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묻지마 범죄‘ 등 주취․정신장애인의 중한 범죄는 경미한 범법행위부터 시작된다는 점에서, 치료명령제는 강력범죄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든든한 안전울타리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 개정안은 공포 1년 후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법무부는 집행에 필요한 하위법령을 차질 없이 마련하는 등 치료명령 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첨부참조>
❍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주취ㆍ정신장애인에 대하여 형사처벌 외에 치료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치료감호법」 개정안이 ‘15. 12. 1. 공포되었습니다.
❍ 그동안 주취 ․ 정신장애로 범죄를 저질러도 중한 범죄를 저질러 치료감호에 처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면, 벌금형 등 처벌에 그칠 뿐 치료개입 제도가 없어 재범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 ‘13년 주취․정신장애범죄는 210,896건으로 전체 범죄(1,276,886건)의 약 16.5%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살인, 강도, 강간 등 강력범죄(27,580건) 중 주취․정신장애인에 의한 범죄는 31.6%에 이르는 상황(대검 범죄분석)
❍ 이번 치료명령제 도입으로, 주취ㆍ정신장애인이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국가가 초기에 개입하여 보호관찰관의 관리 하에 통원치료를 받을 기회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묻지마 범죄‘ 등 주취․정신장애인의 중한 범죄는 경미한 범법행위부터 시작된다는 점에서, 치료명령제는 강력범죄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든든한 안전울타리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 개정안은 공포 1년 후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법무부는 집행에 필요한 하위법령을 차질 없이 마련하는 등 치료명령 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첨부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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