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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규제 합리화 위한 미량 특정대기유해물질 기준농도 설정

2015.12.01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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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규제 합리화 위한
미량 특정대기유해물질 기준농도 설정


▷ 환경부, 산업활동에서 위해 우려가 적은 농도로 검출되는 특정대기유해물질에 대한 기준농도를 설정
▷ 실내공기질 기준, 공정시험기준법상의 정량한계 등을 감안하여 기준농도를 설정, 향후 꼼꼼한 허가 및 관리 체계를 구축할 예정

환경부(장관 윤성규)는 측정 분석 기술의 발달을 고려하여 특정대기유해물질 발생의 미량 농도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을 골자로 대기환경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한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 시행령이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 특정대기유해물질(35종) : 저농도에서도 장기적 섭취나 노출에 의해 사람의 건강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직·간접적으로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대기오염물질

그간 측정기기의 성능 향상으로 특정대기유해물질이 극미량 발생하는 경우에도 ‘대기환경보전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사업장은 설치허가를 받아야 하며, 일반대기오염물질과 비교하여 최대 12배가 강화된 자가 측정을 해야 했다.

또한, 입지가 제한되는 지역에 위치한 사업장은 폐쇄처분까지 받도록 규정되어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에 대한 설치와 입지제한 기준을 정하면서 나타난 사안들을 개선하기 위하여 미량 배출에 대한 기준농도를 새롭게 설정했다.

기준농도는 특정대기유해물질 35종의 물질별 특성에 따라 아세트알데하이드 0.01ppm, 수은 및 그 화합물 0.0005㎎/㎥ 등으로 결정됐다.

수치는 인체의 위해성을 고려한 실내공기질 기준과 같은 과학적 근거와 국내에서 사용하는 범용적 측정기기의 정량한계 등을 감안하여 설정했다.

* 정량한계 : 일반적으로 해당 측정기기에서 매우 낮은 농도의 불확실성을 배제하고 행정·법률적 판단에 활용할 수 있는 농도를 말함

또한, 기준농도 미만으로 특정대기유해물질이 발생되는 대기배출시설은 설치허가 대상에서 제외하되 신고대상에 포함시켜, 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했다.

아울러, ‘국토계획법’ 시행령도 개정하여 용도지역별로 공장이 들어서는 경우에도 이 기준이 적용되도록 했다.

환경부는 이번 개정안으로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비의도적이고 자연발생적으로 극미량 발생시키고 있는 사업장이 신고대상으로 전환되어 허가대상이라는 규제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

신동인 환경부 대기관리과장은 “이번 개정의 후속조치로 배출시설을 허가 또는 신고할 때 사용되는 원료나 공정의 특성에 따라 특정대기유해물질이 기준농도 이상으로 발생되는지 여부를 꼼꼼히 검토할 수 있는 허가 및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환경부는 지자체에 대한 기술적인 검토와 지원을 추진하고 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는 등 대기오염물질 관리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붙임  1.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주요개정 내용.
        2.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 적용기준 농도(안).
        3. 질의응답.
        4. 전문 용어 설명.  끝.

“이 자료는 환경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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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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