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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민법제관 전체 간담회 개최
- 국민과의 소통으로 소규모영업자의 영업절차 간소화 방안 모색 -
* 국민법제관: '정부 3.0'의 일환으로 정부입법과정에서 국민과의 소통을 활성화하기 위해 법령심사, 법령정비 등 주요 업무 과정에서 현장경험이 풍부한 국민법제관의 개선 의견을 수렴하는 것으로 2011년부터 운영 중
□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2일 서울시 종로구 AW컨벤션센터에서 2015년도 국민법제관 워크숍을 개최했다.
□ 이번 워크숍은 2015년 한 해 동안 법제 업무에 적극 참여한 우수 국민법제관을 시상하고, 운영 성과 등에 대한 보고 및 법제개선을 위한 주제별 토론이 이어졌다.
○ 특히, 일반전문가와 법률전문가의 균형을 적절하게 맞추는 등 국민법제관 구성을 조정하고, 법령심사 시 현장참여를 확대하는 등 법제 자문 방식의 개선을 논의했다.
□ 아울러, 이번 워크숍에서는 '소규모영업자의 영업 관련 행정절차 간소화 방안' 등 법제개선방안에 관한 주제․토론이 이루어졌는데,
○ 주제발표를 한 한국법제연구원 이세정 박사는 "소규모영업자의 영업허가와 관련해 두 개 이상의 개별 법률에서 각각 규정하고 있는 허가의 목적이나 대상, 기준 등이 유사한 경우, 하나의 허가를 받으면 다른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인․허가 의제(擬制)'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 이에 대해, 황동언 국민법제관(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은 "현재 소규모영업자가 느끼는 행정절차상의 부담이 상당하므로 행정절차와 관련된 규제는 지속적으로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그리고, 내년도 법령정비 기획과제 선정과 관련해,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어떤 분야의 법령정비가 필요한지에 대해서도 각계각층의 국민법제관의 의견을 수렴했다.
□ 제정부 처장은 워크숍에 참석하여 "국민생활과 기업활동에 불편을 주는 불합리한 법령을 정비하는 데에 있어서 국민법제관의 역할은 중요하다"면서,
○ "오늘 논의된 영업절차 간소화 방안 등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향후 법령정비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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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과의 소통으로 소규모영업자의 영업절차 간소화 방안 모색 -
* 국민법제관: '정부 3.0'의 일환으로 정부입법과정에서 국민과의 소통을 활성화하기 위해 법령심사, 법령정비 등 주요 업무 과정에서 현장경험이 풍부한 국민법제관의 개선 의견을 수렴하는 것으로 2011년부터 운영 중
□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2일 서울시 종로구 AW컨벤션센터에서 2015년도 국민법제관 워크숍을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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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워크숍은 2015년 한 해 동안 법제 업무에 적극 참여한 우수 국민법제관을 시상하고, 운영 성과 등에 대한 보고 및 법제개선을 위한 주제별 토론이 이어졌다.
○ 특히, 일반전문가와 법률전문가의 균형을 적절하게 맞추는 등 국민법제관 구성을 조정하고, 법령심사 시 현장참여를 확대하는 등 법제 자문 방식의 개선을 논의했다.
□ 아울러, 이번 워크숍에서는 '소규모영업자의 영업 관련 행정절차 간소화 방안' 등 법제개선방안에 관한 주제․토론이 이루어졌는데,
○ 주제발표를 한 한국법제연구원 이세정 박사는 "소규모영업자의 영업허가와 관련해 두 개 이상의 개별 법률에서 각각 규정하고 있는 허가의 목적이나 대상, 기준 등이 유사한 경우, 하나의 허가를 받으면 다른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인․허가 의제(擬制)'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 이에 대해, 황동언 국민법제관(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은 "현재 소규모영업자가 느끼는 행정절차상의 부담이 상당하므로 행정절차와 관련된 규제는 지속적으로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그리고, 내년도 법령정비 기획과제 선정과 관련해,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어떤 분야의 법령정비가 필요한지에 대해서도 각계각층의 국민법제관의 의견을 수렴했다.
□ 제정부 처장은 워크숍에 참석하여 "국민생활과 기업활동에 불편을 주는 불합리한 법령을 정비하는 데에 있어서 국민법제관의 역할은 중요하다"면서,
○ "오늘 논의된 영업절차 간소화 방안 등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향후 법령정비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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