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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도시첨단물류단지 도입 등 물류시설법 개정안, 국회 통과

낙후 물류시설을 물류ㆍ유통ㆍ첨단산업 융복합 단지로 재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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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내 물류거점 확충을 위해 제3차 규제개혁장관회의(‘15.5.6.)에서 발표한 「도시첨단물류단지 제도」의 법적 근거 마련(’15.6.30, 김태원의원 발의), 물류단지 조경의무 개선(규제기요틴 과제) 등을 내용으로 하는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2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최근 전자상거래 확산 등으로 급성장하는 B2C(기업-소비자간) 물류시장에 대응하기 위하여, 도시내 낙후된 물류ㆍ유통시설을 물류ㆍ유통ㆍ첨단산업 융복합 단지로 재정비하기 위한 도시첨단물류단지 제도 도입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법안의 국회 통과로, 제 기능을 상실하고 기피시설로 인식되어 왔던 도시내 물류유통시설이 현대화된 도시첨단물류단지로 재정비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앞으로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어 도심내 물류 인프라가 확충되면, 운송거리 단축으로 물류비용이 절감되고 물류경쟁력이 강화되며, 물류분야에서 청년층의 일자리도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소비자는 배송시간이 단축되어 반일ㆍ정시배송 등 고부가가치 물류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입주업체는 단지 내부의 물류ㆍIT인프라를 활용하여 물류비를 절감하며, 물류컨설팅ㆍIT솔루션ㆍ마케팅 등 원스톱 업무처리가 가능하여 기업경쟁력이 제고되리라 기대된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도시첨단물류단지 제도 도입

도시내 낙후된 물류ㆍ유통시설*을 현대화된 복합형 물류단지로 재정비할 수 있는 도시첨단물류단지의 법적근거가 마련되었다.
* 일반물류터미널(전국 34개소) 또는 유통업무설비(도시계획시설, 전국 124개소) 등

도시첨단물류단지에는 물류ㆍ유통 관련 첨단산업의 입주가 허용되어 도시 공간의 효율적 활용은 물론, 물류ㆍ유통 등 융복합 개발이 가능해진다.

또한, 재정비에 따른 민간의 개발이익 일부는 물류산업 일자리 지원시설, 공동 물류ㆍIT 인프라 시설, R&D 시설 등 공익시설에 재투자된다.

그 외에도,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규정을 마련하였고, 단지 인근 지역에 지원단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입주기업 종사자의 주거여건이 개선되도록 공공주택지구와 중복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하였다.

② 물류단지 조경의무 개선

한편, 물류단지에 입주하는 물류시설의 운영자는 「건축법」에 따른 조경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를 통해 물류기업의 입주부담이 완화되고 투자활성화가 기대된다.
* 산업단지의 경우 공장은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6조, 「건축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대지 안의 조경의무를 면제

도시첨단물류단지 제도는 동 법안의 공포 후 6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국토교통부는 내년 상반기 하위법령 정비와 동시에, 지자체 협의 등를 거쳐 시범단지 5개소 지정을 추진한다.

시범단지 5개소는 입지여건, 입주수요, 지역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관련 지자체와의 협의를 거쳐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다.

또한, 물류단지 조경의무 개선은 동 법안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자료는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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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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