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법무부,「제8회 한국범죄피해자 인권대회」개최

2015.12.10 법무부
뉴스레터 구독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정 10주년 성과 및 향후 발전방향 모색 -
-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자원봉사자 정부포상(6명), 법무부장관표창(30명) 시상 -
 
❍ 법무부와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가 공동 주최하고 동아일보, 한국피해자학회가 후원하는 『제8회 한국범죄피해자 인권대회*』가 2015. 12. 10.(목) 정부과천청사 대강당에서 개최되었습니다.
* (인권대회) 범죄피해자에 대한 범국민적 이해와 관심 제고와 범죄피해자지원센터 관계자들에 대한 사기 진작을 위해 2008. 11. 19. 제1회 대회 시작
❍ 이날 행사에는 김현웅 법무부장관, 박민식 국회의원, 김갑식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장, 오경식 한국피해자학회장 등의 내빈을 비롯하여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종사자 등 860여명이 참석하였습니다.
※【붙임1】인권대회 행사 개요
❍ 특히, 올해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의 근간인 「범죄피해자보호법」 제정 10주년으로, 범죄피해자 지원의 인프라 구축, 범죄피해자에 대한 직접 지원 강화 및 정보 제공 의무화 등 지난 10년간 발전 성과를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 전국 58개 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올해 범죄피해자에게 상담, 신변보호 등 총 46,748건의 다양한 자원봉사활동을 펼쳤고,이런 성과를 인정받아 국민포장을 받은 목포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이혁영 이사장을 비롯하여 대통령표창 2명, 국무총리 표창 3명 등 총 6명이 정부포상을 수상하고, 군산·익산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최용희 사무처장 등 30명이 법무부장관 표창을 받는 영광을 안았습니다.
※【붙임2】범죄피해자지원센터 현황 및 2015년도 활동 실적
※【붙임3】수상자 명단 및 주요 수상자 공적개요
❍ 또한,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자원봉사자들은 작은 음악회*로 범죄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새로운 희망 메시지를 전달하였습니다.
* (작은 음악회) 경남지역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자원봉사자들이 ‘10월의 어느 멋진 날’(하모니카 연주), ‘인연’(독창), ‘사랑하는 마음’(합창 및 하모니카, 색소폰 합주) 등을 공연
❍ 김현웅 장관은 격려사를 통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범죄피해자 지원을 위해 헌신한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자원봉사자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믿음의 법치를 실현하는 동반자로서 범죄피해자의 건강한 사회복귀를 위해 힘을 모아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 법무부는 앞으로도 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비롯한 민간단체와 긴밀하게 협조하여 범죄피해자에 대한 빈틈없는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첨부참조>

“이 자료는 법무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및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고속도로 통행료, 4년만에 4.7% 인상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뉴스레터 구독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10.26. 06:47 기준

  1. 정부, '초광역특구법 제정' 추진…역대 최대 320여개 규제특례 담는다 순위동일
  2. 13월의 월급, 나는 얼마나 받을까? NEW
  3. 2026 사립·학교수목원 단풍절정 예측지도 NEW
  4. 경주·북한산·팔공산 국립공원 '야경 관광' 첫 선…한 달간 운영 단계하락 2
  5. '계절의 변화' 우리가 알려드립니다 - 가을편 NEW
  6. 이 대통령 "관계성·무차별 범죄, 사후 대응서 사전 예방으로 대전환"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