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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통영지청, 기성금 수령 후 4년이상 잠적하였다가 체포된 악덕 사업주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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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1.(금) 고용노동부 통영지청(지청장 이경구)은 근로자 110명의 임금  2억4천4백여 만원을 체불한 선박구성부분품 제조업 ○○기업(경남 통영시 광도면 소재) 대표 황모씨(남,58세)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였다.

 구속된 황 씨는 기성금을 직원들 몰래 수령 후 개인채무 변제 등 사적용도로 사용함으로써, 근로자 110명의 2011년 4월 임금을 비롯하여 3개월 분 임금 등 합계 244,055,720원을 체불하였다.

 특히, 피해근로자 110명은 조선소 일용노동자들이면서 취약계층의 근로자들로서 임금을 받지 못할 경우 극심한 생활고와 더불어 실업이라는 큰 고통까지 떠안게 된 것으로 확인된다.

 최근 거제·통영·고성지역 조선업체의 사내 협력업체 사업주들이 원청으로부터 지급받는 기성금을 횡령하거나 개인 채무로 사용하고 근로자들의 체불금품은 체당금으로 해결하려는 인식이 팽배해 있는 상태에서 이번 황 씨의 구속은 관내 중소 조선업체 사업주들에게 “사업주로서 근로자들의 체불금품을 청산하지 아니할 경우”와 “체당금으로 근로자들의 임금이 청산되었다 할지라도, 사업주의 잠적 등으로 근로자들의 체불임금 청산에 무책임한 행동을 하는 경우” 엄정한 법 집행이 된다는 사실을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체불 사업주의 구속수사는 임금의 경우 근로자 본인 뿐만 아니라 그 가족의 기본적인 생계수단으로서 사업주는 무엇보다 우선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할 의무가 있음에도 게을리한 사업주에게 엄정한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고용노동부의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고용노동부 통영지청 이경구 지청장은 “앞으로도 임금 지급의무를 다하지 않거나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체불 금액에 상관없이 검찰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구속수사 등으로 엄중 조치할 예정이며,

 최근 조선 경기 불황으로 관내 중소 조선업체의 자금난 및 폐업 등으로 임금 체불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을 감안, 적극적인 체불예방 활동 및 권리구제를 위해 행정역량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의:  청통영지청  근로개선지도과  김동원 (055-650-1916)

“이 자료는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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